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유학 중인 병역의무자들 사이에서,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긴 채 체류하다가 병무청 고발과 병역법위반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유학생 및 그 가족분들 중 상당수는 “학위논문만 마무리하면 되니 몇 달 정도는 괜찮겠지”, “유학 중인 걸 병무청도 알 텐데 알아서 봐주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연장허가 신청 시기를 넘기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허가기간이 지나고 나면 병무청은 별도의 유예 없이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로 분류하고, 뒤늦게 사정을 설명해도 “왜 기간 내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는 절차 위반부터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과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준수 여부를 연장허가 신청 시점과 소명자료의 존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목적 자체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사유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학 중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긴 경우 어떤 절차로 병역기피 여부가 판단되는지, 그리고 고발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외여행허가는 유학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유학 중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허가 없는 국외체류로 전환됩니다.
병역법 제70조는 25세 이후 국외로 출국하려는 병역의무자에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교별로 정한 제한연령까지 허가가 연장되고, 그 기간 내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 일정이 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순간부터는 유학 목적으로 출국했다는 최초 사정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전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학이라는 목적은 최초 국외여행허가의 사유일 뿐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연장허가를 다시 받지 않으면 기간 도과 즉시 허가 없는 국외체류로 전환됩니다.
2. 기간을 넘기면 병역기피 목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역법 제94조 제2항은 목적을 따지지 않고 기간 도과라는 사실 자체를 처벌합니다.
병역법 제94조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병역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논문 일정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항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제1항 적용을 막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학기 연장이나 비자 갱신처럼 학사 일정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사후에 항변으로 꺼내기보다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병무청에 미리 소명하고 연장허가를 받아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사안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1709 판결).
이 판단에서도 확인되듯, 목적의 유무는 형량 구간을 가르는 핵심 요소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넘긴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절차 개시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도과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3. “논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사전 신고 여부로 갈립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후 설명이 아니라 기간 내 연장허가 신청 시도로 증명됩니다.
병역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상 재판부가 살펴보는 요소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병무청에 연락하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으로 학업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통지를 받은 뒤 귀국하거나 절차를 밟으려 한 정황이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장기간 방치했거나, 학업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유학을 이유로 대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앞서 본 병역법 제94조 제1항의 목적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미 기간을 넘긴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학업 지속을 증명할 자료와 연장허가를 시도했거나 뒤늦게라도 병무청에 소명한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목적범 적용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후에 지어내는 설명이 아니라, 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려 했던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4. 처벌 수위는 목적 인정 여부와 미귀국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목적범으로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94조 제1항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고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이 낮아지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판단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넓어집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스스로 귀국해 조사에 출석했으며, 학업이 실제로 지속됐다는 자료와 연장허가를 시도한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허가기간을 넘긴 이후 미귀국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병무청의 귀국 통지나 소명 요구에 대응하지 않은 기간이 쌓일수록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병무청 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발 전 병무청에 사유를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가릅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도과 사건은 통상 ①병무청이 기간 도과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 ②관할 경찰서(국내 주소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목적범인 제94조 제1항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발 통지를 받았거나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여행허가·연장허가 신청 및 통지 이력을 병무청 민원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학사일정 등 학업이 실제로 계속됐음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귀국 항공권, 병무청과의 연락 기록 등 귀국 의사와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법위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목적범 적용 여부를 다투고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해외에 있으면 병무청의 통지를 놓치기 쉽고, 학업 일정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가 처리하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역을 피할 생각은 없었던 유학생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연장허가를 시도했던 기록과 학업 지속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자료가 쌓일수록 목적범 적용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장기간 미귀국 상태가 이어져 병역기피 목적 자체가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유학 중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업을 지속했는지, 병무청 통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국외여행허가 기간 도과로 병무청 고발을 받은 유학생과, 반대로 장기간 미귀국 상태에서 뒤늦게 대응을 준비하는 의뢰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며칠만 넘겼는데도 병역기피로 고발되나요?
A. 며칠만 넘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없었고 뒤늦게라도 즉시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소명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학업 지속 자료, 연장허가를 신청하려 했던 이력, 귀국 의사를 보여주는 항공권이나 연락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연장허가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병무청에 연락해 사유를 소명하고 귀국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도과한 이상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남습니다.
Q. 병역법 제94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A.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목적이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귀국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자진 귀국·출석 여부, 미귀국 기간, 소명자료 유무에 따라 불구속 수사나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유학생 신분이면 처벌이 감경되나요?
A. 유학이라는 사정 자체가 감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학업을 실제로 지속했다는 자료와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병무청 고발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고발 직후, 늦어도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소명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이 목적범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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