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 근무 중 다툼이 초병폭행으로 처벌되면 형량이 무겁나요
초소 근무 중 다툼이 초병폭행으로 처벌되면 형량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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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 근무 중 다툼이 초병폭행으로 처벌되면 형량이 무겁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초소 경계근무 중 동료 병사와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벌어졌다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폭행으로 입건되어 당혹스러워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장병들 중 상당수는 “서로 몇 대 안 때렸고 그냥 말싸움 수준이었다”, “근무가 끝난 뒤 사적으로 다툰 거라 초병폭행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헌병(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다툼이 벌어진 시점에 근무 편성표상 경계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입건되고, 합의를 시도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을 행위자의 현역·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법원 관할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고,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초소 근무 중 벌어진 다툼이 어떤 경우에 초병폭행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형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거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초소 경계근무 중 다툼도 초병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편성표상 경계근무 중이었다면, 다툼의 발단이 사적인 것이라도 초병폭행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3호는 초병을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소나 위병소, 탄약고, 요충지 등에 경계 임무로 배치된 병사라면 이 정의에 그대로 해당하고, 그 신분은 근무 편성표에 정해진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문제는 초소 근무 중 벌어지는 다툼의 상당수가 애초에 임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후임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근무 태도를 두고 언성이 높아졌다거나, 사적인 오해가 쌓여 몸싸움으로 번지는 식입니다. 당사자들은 “근무 중이긴 했지만 이건 사적인 다툼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은 폭행·협박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시점에 초병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무 편성표, 초소 근무일지, 교대 시간 기록 등으로 다툼 발생 시점이 경계근무 시간대 안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하더라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근무 편성표상 경계근무 시간대였다면, 다툼의 동기가 사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초병폭행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초병에 대한 단순 폭행·협박도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벌금이나 구류로 끝나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그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와 전혀 다른 체계로 규정합니다.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 그 밖의 경우(평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과료형은 아예 선택지에 없습니다. 즉 기소된 시점부터 이미 징역형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고, 실제 선고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 장병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과 군검찰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초범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사정으로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은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하 징역부터 시작되고,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여럿이 가담했거나 흉기를 지녔다면 최소 형량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초소에 상시 배치된 총기·대검을 쥔 채 다퉜다면 그 순간만으로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툼에 두 명 이상이 가담했다면 군형법 제55조의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이 문제 됩니다. 평시 기준으로 주동자(수괴)는 2년 이상, 그 밖의 가담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 5년 이상, 그 밖의 가담자도 3년 이상으로 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협박했다면 군형법 제56조의 특수폭행·협박이 적용됩니다. 평시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대’는 실제로 휘두르거나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물건을 지닌 채 폭행·협박 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소에는 개인화기와 대검이 근무자에게 상시 지급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싸움 도중 총기나 대검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밀치거나 겨눈 정황이 확인되면, 실제 발사나 자상 없이도 특수폭행·협박으로 의율될 수 있어 다툼의 강도보다 그 순간 무엇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가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담 인원이 여럿이거나 총기·대검 등을 지닌 채 다툰 정황이 있다면 최소 형량 자체가 훨씬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4. 다툼이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상해·사망이라는 결과가 더해지는 순간 형량 하한이 몇 년 단위로 뛰어오릅니다.

몸싸움으로 격화된 다툼에서 상대가 다쳐 진단서가 발급되면 군형법 제58조의2의 초병에 대한 상해가 문제 됩니다. 평시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상해의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툼 중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면 군형법 제58조의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가 적용됩니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는 가해 유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내지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경우(평시)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 가담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로는 군인 등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초소 다툼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폭행·협박·상해 단계와 달리 애초에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사망 결과가 더해지면 형량 하한 자체가 몇 년 단위로 올라가고, 사망사건은 관할 법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초병폭행 사건은 헌병수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가 아니라 지휘계통 인지와 군사경찰 수사로 시작된다는 점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초병폭행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지휘관 인지 또는 피해 장병의 신고로 군사경찰(헌병)이 초동수사에 착수 → ②관련자 조사 및 근무 편성표·초소 근무일지·상해진단서 등 증거 확보 → ③군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관할 지역군사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각 부대에 흩어져 있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할이 통합됐습니다. 평시 항소심(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특수폭행 사건은 행위자가 현재 군인 신분인지, 이미 전역했는지와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전역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소 근무 중 다툼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다툼 발생 시점의 근무 편성표·초소 근무일지·교대 시간 기록을 확보해 경계근무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다툼 중 총기·대검 등을 손에 쥐었는지, 가담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등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3. 상해 여부가 있다면 진단서·병원 기록을, 없다면 CCTV·목격자 진술 등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병 신분 해당 여부부터 형량 구간까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초소 근무 중 벌어진 다툼은 “같은 부대에서 늘 보는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을 당한 초병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다툼 발생 시점이 경계근무 시간대였다는 사실과 상해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편성표, 진단서, 목격자 진술이 쌓일수록 형사 절차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서로 몇 대 안 때렸다”, “사적인 시비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이었는지, 흉기를 지녔는지, 상해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초병폭행을 비롯한 군형법 사건에서 피해 장병을 대리한 사건과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근무 시점과 정황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소 근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초병폭행이 될 수 있나요?

A. 근무 편성표상 경계근무로 배치된 시간대였다면, 다툼의 발단이 사적인 감정이었다 하더라도 초병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벌어진 폭행·협박은 군형법 제5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 종료 후 사적으로 만나 벌어진 다툼이라면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서로 몇 대 안 때린 정도인데도 처벌되나요?

A.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상 일반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최소 징역형부터 규정돼 있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성립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도·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피해 장병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태도는 구형·양형 단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총이나 대검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고 손에 쥐기만 했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군형법 제56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협박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보다 그 물건을 지닌 채 폭행·협박 행위를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초소에는 총기·대검이 상시 배치돼 있어 이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다툼 중 상대가 넘어져 다쳤는데 때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해죄가 되나요?

A. 상해의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군형법 제58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와 상해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역한 뒤에도 초병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특수폭행 사건은 행위자가 현역인지 전역했는지와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전역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Q. 다툼 중 상대가 사망했다면 이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초병에 대한 폭행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관할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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