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 받고 안 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입영 통지 받고 안 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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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입영 통지 받고 안 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입영일을 넘기다가, 뒤늦게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통지서 한 번 놓쳤다고 바로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 “다음 입영 때 맞춰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입영일을 미룬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고 나면 지방병무청은 곧바로 고발 절차에 들어가고, 뒤늦게 “곧 갈 생각이었다”고 해명해도 이미 완성된 범죄를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를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입영 통지서를 받고 3일이 지나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입영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은 유예가 아니라 처벌 요건을 완성시키는 기산점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은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범죄가 완성되는 기산점입니다. 입영일 당일이나 다음 날 입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날부터 3일째가 되는 날까지도 입영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며칠 늦게라도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통지서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병무청은 3일이 지나는 즉시 전산으로 미입영자를 확인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며칠 늦춘 것이라도 형사입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며, 이후 사정을 소명하는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2. ‘다음에 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미 완성된 범죄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입영기피죄는 3일이 지나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이어서, 뒤늦은 입영은 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입영기피죄는 대표적인 즉시범입니다.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스스로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급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즉 이사·이직 준비, 사업 정리, 개인적인 약속처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사정은 대체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입원 중이었거나 천재지변, 교통·통신 두절처럼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이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념의 진정성을 엄격히 심사받는 별도의 영역이고,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입영을 미룬 경우와는 판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다음에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긴 3일은 되돌릴 수 없고, 정당한 사유는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만 좁게 인정됩니다.


3. 뒤늦게 자진 입영해도 이미 진행된 형사절차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영을 마쳤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이미 개시된 수사·기소를 저절로 없애지 않습니다.

입영기피죄가 성립한 이후 스스로 지방병무청에 연락해 입영일을 다시 잡거나 실제로 입영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진 입영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고발·수사·기소 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즉시범인 입영기피죄는 3일이 지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태도는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지, 재판부가 어떤 형을 선고할지를 정하는 양형·처분 요소일 뿐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미입영 기간이 짧았으며, 도피하지 않고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받고도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해 정식 기소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진 입영이나 뒤늦은 소명은 형량을 낮추는 사정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와 진행 중인 절차를 원천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기피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벌금형을 두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기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다는 뜻이므로,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고 아예 연락을 끊거나 소재를 감추며 장기간 입영을 미룬 경우처럼 고의성이 뚜렷하고 미입영 기간이 길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미입영 기간이 짧고 초범이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뒤늦게라도 입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2항은 입영·소집 대상자를 대신해 타인이 대리로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 형량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미입영보다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5. 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발 접수 전 소명자료를 정리해 두는지가 조사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입영기피 사건은 통상 ①지방병무청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미입영자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발장 접수 → ②출석요구서 발부와 피의자 조사(장기간 불응 시 지명수배·체포영장 청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직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를 감춘 경우에는 지명수배로 이어지고, 이후 신병이 확보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로 입영하지 못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와 입영 예정일, 실제로 입영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질병·사고·재해 등)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미입영 경위를 뒷받침할 진단서·입퇴원 확인서·사고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3. 병무청·경찰의 출석요구서나 고발장 접수 여부를 확인해 조사 일정과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법위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 소명과 함께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설마 며칠 늦는다고 큰일이야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던 입장에서는 통지서 수령 당시부터 입영 예정일까지의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정이 있어 미루다 시기를 놓친 입장에서도 “곧 갈 생각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와, 고의적인 기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다퉈야 했던 경우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둘러싼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며칠 늦게 가면 처벌되나요?

A.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은 대체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입원 중이라 못 갔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질병으로 입원해 물리적으로 입영이 불가능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원 사실과 기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 뒤늦게 자진 입영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자진 입영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와 진행 중인 절차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미입영 기간이 짧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A.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송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어서 우편·수령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심적 병역거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신념의 진정성을 엄격히 심사받으므로 단순한 병역 회피 의사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Q.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출석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소명과 진술 방향이 결정되고, 불응이 길어질수록 지명수배·구속 수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Q. 대리로 입영해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네. 병역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대리입영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미입영보다 형량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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