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8일 넘으면 복무이탈로 처벌되나요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8일 넘으면 복무이탈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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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8일 넘으면 복무이탈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단결근을 반복하다 통산 결근일수가 8일을 넘겨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회복무요원분들 중 상당수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으로 결근을 반복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근이 연속되지 않고 띄엄띄엄 이어지더라도, 복무기간 전체를 통틀어 합산된 일수가 8일에 이르면 복무기관과 병무청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병역의무의 헌법적 위치까지 고려해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팠다거나 집안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이 어떤 경우에 복무이탈로 형사처벌되는지, 그리고 결근이 누적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속으로 8일을 쉬지 않았더라도, 복무 기간 전체를 통틀어 합산된 결근일수가 8일에 이르면 병역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는 보충역입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틀어 8일’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8일 연속으로 결근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날짜를 전부 더했을 때 8일에 도달하면 그 시점에 병역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번 주 하루, 다음 달 이틀, 그다음 달 사흘 하는 식으로 나눠 결근했더라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전산으로 관리하고, 무단결근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병무청에 보고합니다. 합산 결근일수가 8일에 도달하는 순간 복무기관과 병무청은 재량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번 한 번은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속이 아니라 합산이 기준이므로, 흩어진 결근이라도 8일에 이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여 통산 8일을 채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결근이 8일 미만이면 연장복무로 끝나지만, 8일에 도달하는 순간 연장복무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전환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원칙적으로 병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그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근이 3일이었다면 3일과 그 5배인 15일을 더해 총 18일을 더 복무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통산 결근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 연장복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일까지는 행정처분인 연장복무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8일째부터는 연장복무가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계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난달에 이미 며칠 빠졌으니 이번 달은 하루쯤 더 빠져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결근을 이어가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합산일수가 8일을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7일까지의 결근은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째부터는 연장복무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3. “아프거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이 곧바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병역의무의 헌법적 위상까지 고려해 판단되므로,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결코 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이 판단 기준은 질병 등 개인적 사정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그 사정이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몸이 좀 안 좋았다”, “집에 급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진단서·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념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근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이탈 일수와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복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8일 이상 이탈은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며, 형이 확정되어도 남은 복무기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통산 결근일수가 8일 이상이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 여부, 결근일수의 규모, 복무기관에 미친 업무 공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무이탈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은 소멸하지 않고, 이후 재소집되어 나머지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별개로 복무 부담은 그대로 남는 셈입니다.

결근일수가 8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결근을 멈추고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지 여부가 이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5. 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발 이전에 결근 경위와 사유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건은 통상 ①복무기관의 병무청 보고 및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복무기관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발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산 결근일수가 이미 8일을 넘긴 경우 병무청은 재량 없이 고발해야 하므로, 고발 자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결근을 이미 반복한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무상황부·복무일지 등을 확보해 결근한 날짜와 합산일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결근의 계기가 된 사정(질병·가사 등)을 뒷받침할 진단서·소견서·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3. 결근 이후 복무기관·병무청과 나눈 연락 내역(연락 시도, 사유 소명 여부)을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 주장이 실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회복무요원의 결근 문제는 “설마 처벌까지 이어지겠어”라는 생각과, 이미 몇 차례 결근한 뒤라 오히려 병무청에 연락하기가 껄끄럽다는 심리가 겹치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결근이 8일에 이르지 않은 단계라면, 지금 결근을 멈추고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고발이 이뤄져 수사나 재판을 앞둔 단계라면, 결근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건에서 결근이 누적되는 초기 단계부터 고발 이후 재판 단계까지, 각 단계별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준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결근이 쌓이고 있다면, 8일을 채우기 전이 가장 확실한 대응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근이 8일이 안 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통산 결근일수가 8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병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장복무로 부과됩니다. 다만 결근이 반복되면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연속으로 8일을 쉰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나눠 쉬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통틀어’ 8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기간 전체에서 합산된 결근일수가 8일에 이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아파서 결근했는데 진단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구체적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통화기록·진료 확인서 등 최대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근이 8일을 넘기기 전에 미리 병무청에 사정을 알리면 도움이 되나요?

A. 됩니다. 결근이 발생한 시점에 사유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면, 이후 정당한 사유 판단이나 양형 단계 모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남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형이 확정되어도 복무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후 재소집되어 미이행 복무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므로, 형사처벌과 복무 부담이 별개로 남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결근 경위와 정당한 사유 주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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