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회수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형사공탁금 회수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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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회수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강대현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인이 흔히 권하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탁을 마치고 나면, 피해자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탁금이 공탁소에 묶인 채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의 수령거부만으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금을 언제, 어떤 절차로 회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사공탁이란 무엇이고 왜 활용하나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신청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주소 대신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합니다.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도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변제공탁과 다른 지점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 시도 자체가 결렬되었거나 피해자 연락처를 구할 수 없을 때, 최소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형식적으로라도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의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금액의 적정성, 피해자의 반응까지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폭력·폭행·상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사기·횡령 사건에서도 형사공탁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피공탁자를 사건번호·죄명·피해 발생 시점 등으로 특정하다 보니, 같은 사건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탁금이 특정 피해자 한 명에게만 지급되지 않도록 배분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등 일반 변제공탁보다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탁했다고 아무 때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변제공탁은 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형사공탁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형사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자는 회수제한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실무상 서약에 더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탁법 제9조의2가 형사공탁금의 회수 제한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면서,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회수 자체가 막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수를 법률로 못박기 전에는, 민법상 회수 원칙을 그대로 끌어와 판결 직전에 피고인이 공탁금을 임의로 되찾아가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피해회복 노력을 보인 뒤 실질적으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정작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회수 가능한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형사공탁은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회수제한신고와 공탁법 제9조의2가 함께 작동해, 판결 전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 공탁법 제9조의2

그렇다면 피해자가 애초에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공탁금을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입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면 회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거절"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그런 돈 필요 없다"고 말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탁소를 상대로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고해야 비로소 법이 정한 회수 사유가 성립합니다.

  •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기소유예 제외)

세 사유 중 어느 것이든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피공탁자가 진짜 그 사건의 피해자 본인이 맞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 등으로만 특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가 대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도 공탁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령거부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는 절차 — 무응답과의 차이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뒤, 관할 공탁소(지방법원 공탁관)에 수령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진술한 내용을 공탁관이 조서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통고가 공탁 기록에 남아야 공탁관이 회수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즉 단순한 무관심이나 수령불능 상태는 법이 말하는 "거절"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회수 사유가 성립하지 않고, 판결 확정 등 다른 사유가 갖춰질 때까지 공탁금은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안 받고 있으니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도, 공탁관은 명시적인 통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수령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재판부를 통해 의견을 조회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서면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탁소에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회수 절차가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3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합의할 의사가 없고 공탁금도 필요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 서류가 공탁소에 통보되었다면 이는 회수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피해자가 그저 몇 달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라면, 아무리 정황상 거부처럼 보여도 공탁관이 스스로 거절로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회수했다고 양형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건 아니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는 법원이 피고인의 공탁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것인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즉 공탁금 회수 여부와 그 경위는 판결 전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피고인이 공탁금을 정당하게 되찾아 가더라도, 그것만으로 양형에 자동으로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거절당했는지, 진지한 화해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는 구조인 만큼, 회수를 서두르기보다 재합의를 다시 시도하거나 공탁금액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와 그 경위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법원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회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다.

무죄·불기소로 사건이 끝났을 때의 회수 — 기소유예는 예외

세 번째 회수 사유인 무죄판결 확정 또는 불기소 결정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탁의 전제가 된 형사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공탁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조문은 기소유예는 회수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탁금을 자동으로 되찾을 수 없고,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동의나 수령거절 통고 같은 별도 사유를 갖춰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무죄나 불기소를 기대하고 공탁했다가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난 경우 이 차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이나 협의의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회수를 신청할 때는 그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판결등본이나 불기소결정서 등본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죄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라야 회수 사유로 인정되고, 검사가 항소나 재기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회수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 10년 시효와 국고귀속

회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속 공탁 상태로 남아있는 돈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관할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해 그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탁금과 그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회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가 끝내 찾아가지 않으면 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피고인 역시 별도의 회수 사유가 없는 한 그 돈에 손댈 수 없는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탁금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건일수록, 이 시효 진행 여부를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순한 구두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공탁소에 공식적으로 통고해야 공탁법 제9조의2가 정한 회수 사유가 인정됩니다. 통고 없이 반응이 없는 경우는 거절이 아니라 수령불능으로 취급되어 회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합의가 결렬돼서 공탁금을 회수하면 감형에 불리해지나요?

A. 회수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회수 경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회수 전에 재합의나 공탁금 조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공탁금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을 회수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처분이라, 별도로 피해자 동의나 수령거절 통고 같은 사유를 갖춰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끝내 받지도, 거절 의사를 밝히지도 않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공탁 상태로 계속 남아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출급·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국고에 귀속되므로, 그 전까지는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Q. 회수제한신고서에 서명하고 나면 판결 전에는 절대 회수할 수 없나요?

A. 원칙은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면, 판결 전이라도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른 회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인 없이 본인이 직접 수령거절 통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탁 기록은 당사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이나 관할 공탁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회수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형사공탁금은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회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해자의 수령거부가 회수 사유가 되려면 그 의사가 공탁소에 명확히 통고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무응답이나 감정적인 거부 표현만으로는 회수 절차가 열리지 않으며, 무죄·불기소로 사건이 끝난 경우에도 기소유예는 그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회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이나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회수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진행 상황과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부터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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