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 요건, 형이 확정돼도 치료명령만 다툴 수 있는 이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 요건, 형이 확정돼도 치료명령만 다툴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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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 요건, 형이 확정돼도 치료명령만 다툴 수 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치료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피고인이라면, 형량과 치료명령을 한 덩어리로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이어서, 상소 단계에서 형과 치료명령을 따로 떼어 다툴 여지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형량만 다투려다 치료명령까지 통째로 다시 심리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치료명령만 문제 삼으려다 상소 범위를 잘못 적어 낭패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명령이 어떤 요건에서 청구·선고되는지, 그리고 형과 치료명령을 각각 어떻게 따로 상소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란 — 치료와 사회방위를 함께 겨냥한 보안처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처분으로, 흔히 '화학적 거세'로 불립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와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해 성도착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처럼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은 이 치료명령이 대상자 개인에게는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목적도 함께 가진다고 판시하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치료와 사회방위를 함께 겨냥한 보안처분이라는 이 성격 규정은, 뒤에서 살펴볼 상소 절차에서 치료명령이 형과 다른 취급을 받는 이유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치료명령은 과거 범행에 대한 응보인 형벌과 달리, 치료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 — 이 성격 차이가 형과 치료명령을 상소 단계에서 따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근거다.

청구 요건 —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기까지

치료명령은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성도착증 여부와 재범 위험성은 검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됩니다.

법은 이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뒤에야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진단·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법원 역시 검사가 제출한 감정 의견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때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감정을 명할 수 있어, 진단의 신뢰성을 이중으로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청구 시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치료명령은 해당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적으로 청구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치료명령 청구를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1심은 물론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도중에도 치료명령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

  • 청구권자 — 검사만 청구 가능(피고인·변호인은 청구권 없음).

  • 선행 절차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친 뒤에만 청구 가능, 법원의 재감정 명령 가능.

  • 청구 시한 —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공소제기(또는 치료감호 독립청구)로부터 15년 경과 시 불가.

치료명령 청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걸려 있고,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

법원의 선고 요건 — 치료기간 15년의 상한과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함께 받으며, 치료명령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의 집행이 끝난 뒤 또는 가석방·가종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치료명령은 실형의 집행을 전제로 설계된 보안처분이므로, 애초에 자유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치료명령만 따로 집행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3년과 치료기간 3년의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두 판단은 같은 날 함께 선고되지만 법적으로는 '피고사건의 판결'과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이라는 별개의 판단으로 취급됩니다. 이 별개성이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상소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 치료명령 청구 기각.

  •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 치료명령 청구 기각.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 치료명령 청구 기각.

형사소송법의 상소불가분 원칙과 치료명령의 특례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는 상소의 효력이 함께 미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가 함께 형이 정해졌다면(경합범 등), 그중 일부만 다투는 상소도 나머지 불가분 부분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같은 날 함께 선고되지만 형식상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하나의 판결서에 담기더라도 '죄와 형'에 대한 판단과 '치료명령'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재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42조가 규정하는 '하나의 재판 내 불가분 관계'가 자동으로 두 재판 사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법자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별도의 상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규정이 바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7항·제8항입니다. 제7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나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으면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나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검사 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소권자가 치료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항이 합쳐져 형과 치료명령을 함께 다툴 수도, 따로 떼어 다툴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치료명령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별개의 소송물이라, 형사소송법의 일반 상소불가분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그래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상소 관계를 별도로 규정한다.

치료명령만 따로 상소하는 방법과 그 효과

형량 자체에는 다툴 생각이 없지만, 재범 위험성 판단이나 치료기간 산정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치료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치료명령 부분만 상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치료명령만 독립하여 상소하면, 형 부분은 상소기간 안에 상소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대로 그대로 확정되고, 치료명령 부분만 상소심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상소심은 치료명령의 요건인 성도착증 여부, 재범 위험성, 치료기간의 적정성만을 다시 판단하며, 이미 확정된 형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기간 5년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량은 수긍하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치료명령 부분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형량은 그대로 둔 채 치료기간을 5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치료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결론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독립상소가 인정받으려면 실무적으로 상소장이나 상소이유서에 '치료명령 부분에 한정하여 상소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소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부상소로 취급되어 이미 다투지 않기로 한 형 부분까지 다시 심리 대상에 올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치료명령 피청구자 본인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까지 포함됩니다.

  • 독립상소 가능자 — 검사, 치료명령 피청구자,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 대리인·변호인.

  • 효과 — 형 부분은 원심대로 확정, 치료명령 부분만 상소심 심리 대상.

  • 실무 유의 — 상소장·상소이유서에 치료명령 부분 한정 취지를 명시할 것.

형에는 불복하지 않고 치료명령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상소하면, 형은 그대로 확정되고 치료명령의 당부만 상소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형에 대해서만 상소해도 치료명령이 함께 상소심에 올라가는 이유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치료명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이유서에 치료명령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도, 치료명령 부분 역시 자동으로 상소심의 심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간주 규정은 항소심이 형만 다시 살펴보고 치료명령의 당부는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사태를 막는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나 치료기간의 적정성까지 함께 다시 심리할 수 있고, 그 결과 치료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에 대한 상소는 치료명령에 대한 상소로 자동 간주되지만, 그 역으로 치료명령에 대해서만 상소했다고 해서 형까지 자동으로 상소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까지 다투려면 앞서 살펴본 것과 별개로 형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상소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상소 범위와 확정 시점

상소기간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고, 이 기간 안에 상소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명령 부분만 다툴지, 형까지 함께 다툴지를 이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 상소취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혼선은 상소 범위를 분명히 정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치료명령만 다툴 생각이었는데 상소장에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전부상소로 취급되어, 다투지 않기로 했던 형 부분까지 다시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만 다툴 생각으로 상소했다면 앞서 본 대로 치료명령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함께 상소심에 올라간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 치료명령에 관한 주장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소장을 내기 전에 형과 치료명령 중 무엇을 다툴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상대 부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짧은 상소기간 안에서도 원하는 범위대로 상소취지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명령에 대한 재감정을 다시 받아 재범 위험성 판단을 다투려는 경우라면, 상소이유서에 새로운 감정 신청 취지까지 함께 적어 상소심이 처음부터 재감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명령은 어떤 사람에게 청구되나요?

A.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치료명령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치료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형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소심은 치료명령 부분의 요건만 다시 심리합니다.

Q. 형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치료명령도 같이 심리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항소심이 치료명령의 당부까지 함께 다시 판단합니다.

Q.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치료명령도 함께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치료명령은 실형 집행을 전제로 하는 보안처분이기 때문입니다.

Q. 치료명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해당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적으로 청구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치료명령 상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검사와 치료명령 피청구자 본인은 물론,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치료와 사회방위를 함께 겨냥한 보안처분이라는 성격 때문에, 상소 단계에서 형과 완전히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치료명령만 따로 독립하여 상소할 수도, 형에 대한 상소만으로 치료명령까지 함께 상소심에 올릴 수도 있는 구조가 법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로 길지 않고, 상소장에 범위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형과 치료명령 중 어느 부분이 확정되고 어느 부분이 다시 심리되는지가 갈립니다.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건에서 상소를 준비한다면, 형과 치료명령 각각에 대한 전략을 따로 세워 상소취지에 정확히 반영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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