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갈군 게 가혹행위로 신고됐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후임 갈군 게 가혹행위로 신고됐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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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갈군 게 가혹행위로 신고됐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대 내에서 선임이 후임을 반복적으로 나무라거나 얼차려성 지시를 내린 일이 가혹행위로 신고돼 군사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선임급 병사들 중에는 “원래 군대에서 이 정도는 다 겪는 거다”, “후임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지 괴롭힌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지적하고 얼차려를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임이 지휘계통이나 국방헬프콜로 신고를 하고 나면, “장난이었다”, “애정 어린 지도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가혹행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는 가혹행위 해당 여부를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휘권이 없는 선임이라도 계급과 기수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위력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후임을 갈군 행위가 어떤 경우에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인정되는지, 직권남용과 위력행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식 직권이 없는 선임의 갈굼도 가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급과 기수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위력만으로도 군형법 제62조가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62조는 가혹행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와, 직권 없이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지휘권이나 직책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과 후임 사이에는 대부분 분대장·생활관장 같은 공식 직책이 없더라도, 입대 순번과 계급에서 오는 서열이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후임 입장에서는 선임의 지시나 질책을 거부하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질책·욕설·얼차려성 지시가 이어지면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임 군기를 잡으려던 것’, ‘나 때는 이 정도는 다 겪었다’는 인식은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도일 뿐이고, 가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그 행위가 반복된 경위, 결과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선임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위력만으로도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직권남용이냐 위력행사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가혹행위라도 지위와 방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갈립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직권 없이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대장·생활관장·선임탑승자처럼 공식적인 직책상 권한을 가진 선임이 그 권한을 이용해 후임을 갈군 경우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런 직책 없이 순수하게 계급과 기수만으로 압박한 경우라면 위력행사로 평가됩니다. 두 조항은 법정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사 초기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가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즉 선임이 어떤 의도로 후임을 대했는지보다, 실제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즉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직책상 권한을 이용했는지, 계급과 기수의 위력만 작용했는지가 처벌 조항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3. ‘장난이었다’, ‘군기 잡으려고 그랬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훈육이었다는 주장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고통의 정도가 우선 판단됩니다.

가혹행위 사건에서 조사받는 선임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장난이었다’, ‘애정 어린 지도였다’, ‘군기를 잡으려던 것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혹행위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고통의 정도와 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비슷한 취지의 판례는 훈육 명목의 얼차려성 지시에서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청양고추를 먹인 행위와 찬물에 샤워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이 사건에서도 가해 선임 측은 군기를 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가해진 고통의 정도를 기준으로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반복 여부, 다수 앞에서 이뤄졌는지 여부, 신체적 가해가 동반됐는지 여부는 모두 이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하는 정황입니다.

‘장난’, ‘훈육’이라는 주관적 목적은,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고통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4. 폭행이나 모욕이 함께 있었다면 죄가 여러 개 겹쳐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혹행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모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임을 갈구는 과정에서 손찌검이나 원산폭격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이뤄진 경우 군형법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이 아니었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 반복됐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이 함께 인정되면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혹행위 하나만 인정될 때보다 선고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반복 횟수, 병영생활고충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부대 내 사전 조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민간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헌병(군사경찰) 수사부터 지역군사법원 재판까지, 일반 형사 사건과는 관할 자체가 다릅니다.

가혹행위 사건은 지휘계통 보고나 국방헬프콜(1303) 신고를 계기로 통상 ①군사경찰(옛 헌병) 수사 개시 → ②군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1심 지역군사법원 재판(경기 소재 부대는 제2지역군사법원이 관할) → ④항소심은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2022년 개정으로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관할하게 됐지만, 가혹행위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이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 형사 사건에 익숙한 대응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절차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고를 당했거나 가혹행위 정황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경위와 그 전후로 부대 지휘관·중대장이 취한 조치,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가해·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 문자·메신저 대화, 생활관 CCTV, 관찰카드 기록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3. 군사경찰·군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조사 전에 군형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 선임 시점부터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법 가혹행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처벌 수위뿐 아니라 병영생활 관련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선임과 후임 사이의 갈굼 문제는 ‘그래도 같은 부대에서 지내야 하는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고민하는 후임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과 기록이 쌓일수록 가혹행위 인정과 이후 절차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조사 대상이 된 선임 입장에서도 ‘군기를 잡으려던 것뿐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 여부와 실제로 가해진 고통의 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가혹행위를 신고한 쪽과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임에게 욕설 없이 지적만 반복했는데도 가혹행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 없더라도 반복된 얼차려성 지시나 질책이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분대장 같은 공식 직책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공식 직책이 없어도 계급과 기수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위력만으로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가혹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후임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핵심 쟁점이 되지만, 서열 구조상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과 대화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혹행위와 별도로 폭행 혐의도 같이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군형법 제60조나 형법상 폭행죄가 함께 검토되고, 인정되는 죄가 여러 개면 형량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대 내 징계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와 병영생활 관련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군검찰 송치와 지역군사법원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형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미리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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