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뒷담화한 카톡이 상관모욕죄로 입건됐어요
상관 뒷담화한 카톡이 상관모욕죄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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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뒷담화한 카톡이 상관모욕죄로 입건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병영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주고받다가 상관모욕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장병·초급간부분들 중 상당수는 “친한 동기들끼리 나눈 대화일 뿐이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채팅방에 상관 뒷담화를 남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상관에게 전달되거나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다”는 항변만으로는 넘어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 특히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26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좁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카카오톡 뒷담화가 어떤 경우에 상관모욕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최근 판례 변경이 실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카톡으로 상관을 뒷담화해도 상관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군형법상 ‘공연한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에 대한 언동을 세 가지로 나눠 처벌합니다. 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항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관을 뒷담화한 경우는 상관이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1항의 면전모욕이 아니라, 2항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관이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반드시 같은 부대나 직속 지휘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정된 지휘계통상의 상급자라면 상관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도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톡 뒷담화는 면전모욕이 아니라,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는지가 문제되는 군형법 제64조 2항의 영역입니다.


2.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기준을 좁게 바꿨습니다

26년간 유지된 판례가 바뀌면서,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종전 판례는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채팅방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군 함정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하사 등 군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이 엉망이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집어 던진 상사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즉 몇 명이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발언 방법 자체가 문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할 만큼 공개성을 갖췄는지가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는 26~27년간 유지돼 온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카카오톡 대화의 공연성은 채팅방 인원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명이 있는 방인지, 어떤 성격의 방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동기 두세 명뿐인 폐쇄적인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이라면, 그 자체를 문서 공시나 연설에 준하는 공개적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고, 대화가 외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있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사정이 새 기준에서는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원 제한 없이 부대원 다수가 드나드는 오픈채팅방이나, 전체 공지성 단체방에 같은 내용을 올렸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참여 인원이 많고 유동적이며 캡처·전달이 쉬운 구조라면, 문서 게시에 준하는 공개성을 갖췄다고 평가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NS에 상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는 이 기준으로도 공개성이 뚜렷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특전사 소속 중사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아홉 차례 게시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 사건에서,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급자에 대한 상관모욕죄 처벌 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발언이 상관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지, 단순한 업무 불만인지 인신공격적 표현인지도 함께 판단 요소가 됩니다.

채팅방 인원, 폐쇄성, 캡처·전달 가능성, 표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공연성 인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합의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전모욕은 2년 이하, 공연한 모욕·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이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군형법 제64조 1항의 면전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2항의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과 3항의 공연한 명예훼손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달리 어느 항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있지만, 상관모욕죄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상관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거나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헌병대 수사나 군검찰 처분,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표현의 수위, 계급·직책 차이, 상습성, 부대 사기·지휘체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상관과의 관계 회복,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은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헌병대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헌병대 조사 단계에서 채팅방 맥락과 대화 인원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관모욕죄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헌병대(군사경찰)의 진술 조사 및 채팅방 캡처 등 자료 확보 → ②관할 군검찰단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③기소 시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의 1심 재판 → ④항소 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2년 평시 군사법원 체계가 개편된 이후 항소심은 민간 법관으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급·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팅방 대화가 문제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 대화 상대방 수와 채팅방 성격(1:1, 소수 폐쇄방, 다수 개방방)부터 확인합니다.

  2. 발언이 상관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지, 단순한 불만 제기였는지 인신공격적 표현이었는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3.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 상관이나 헌병대에 전달됐는지, 유출 경로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모욕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공연성 요건에 대한 다툼과 표현 수위에 따른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 생활 중 상관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말이 카카오톡 대화로 남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담화의 대상이 된 상관 입장에서는 지휘체계와 명예가 흔들렸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채팅방에서 무심코 말을 남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적인 대화가 공식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장병·간부 측 사건과, 반대로 부대원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상관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채팅방의 인원과 성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채팅방 캡처 하나, 진술 한마디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사받기 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2항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연성 인정 기준이 문서·연설에 준하는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Q. 친한 동기 두세 명뿐인 폐쇄적인 채팅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인원이 적고 폐쇄적인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다만 대화가 캡처되어 전달·유포된 경위, 채팅방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상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어렵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모욕 2년 이하, 공연한 모욕·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Q. 헌병대 조사는 언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진술 내용과 채팅방 맥락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고, 공연성 판단 기준이 최근 바뀐 만큼 이를 반영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조직법상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으로 간주되며,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문제된 사건에서 상관모욕죄 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Q. 전역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상관모욕 혐의는 계속 수사·기소될 수 있고, 신분과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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