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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입니다 성희롱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의무복무로 군생활중인 용사입니다 휴가 중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에게 FWB 사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구하였고 그 중 성기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현재는 여자친구가 민원 취소를 원하고 있으나 군대에서는 2차피해를 방지하고자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출석 사유 중 위증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에게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되냐는 질문을 하고 외국인 여성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으나 거듭된 사진 전송에 그만 보내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인 여성과의 대화방을 나가서 현재는 외국인 여성이 동의 했다는 사실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외국인 여성에게 연락을 해서 강제로 보내지 않고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하에 보내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본인은 동의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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