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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현역병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고 (정확하게 언제 고소했는지는 모르지만 8월 말 경 사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지식인에서는 22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 되어서 통매음은 군인도 군법에 처벌받지 아니하고 민간기관에 조사 받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그냥 휴가 기간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리다면 간부님에게 말씀 드려서 군사경찰 군사검찰쪽에서 조사를 받는게 맞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