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인한 고소와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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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인한 고소와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상담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자마자 정보공개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서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상대방이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제출한거라 정보공개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정보공개처리가 늦어져서 출석을 한차례 미룬 상태인데 이런식으로 계속 늦어지면 출석을 더 미뤄야할 것 같은데 또 미뤄도 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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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또는 피고소 당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해당 발언 등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고소장 열람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보기 전에는 사안의 내용이나 발언 수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확인 등 진행되는 상황 등을 살펴보고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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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은 성범죄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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