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공동현관문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는 피의사실 내용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함부로 들어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되도록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최근 들어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가구가 늘어나면서 해당범죄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전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포인트
-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에 있어서 형량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주거침입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변호사로서 여성 피해자가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액 조율도 가능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거 침입 시간대는 낮시간이어서 추가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교제 도중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침입한 점 등)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 판결은 시간이 경과하면 면소(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판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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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