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었습니다 — 하도급 하자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었습니다 — 하도급 하자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었습니다 — 하도급 하자 

조현재 변호사

항소심 일부승소

울****

의뢰인이 처한 상황

축산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의뢰인 회사는 철골·울타리 등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철골 구조물 곳곳에서 볼트 접합 불량, 용접 불량 같은 하자가 나타났고, 하도급 업체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다른 업체들을 불러 5,600여만 원을 들여 직접 보수해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도급 업체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한 노무도급이어서 사실상 피용자와 같은 처지였고,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의 과제는 이 항변을 깨는 것, 그리고 하자가 자재나 설계 탓이 아니라 시공상 하자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상 노무도급이 되려면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표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였던 점, 일의 완성과 보수가 대가관계로 정해진 점,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담보책임기간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점, 급여를 지급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나아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볼트 접합이 하중을 견딜 수 없는 형태로 시공된 점, 용접부 비파괴시험 불량 등이 자재나 설계의 문제가 아닌 시공상 하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하도급 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실제 지출한 보수비와 감정상 보수비를 손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나16851 판결). 상대방이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배상 범위는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노무도급이라 책임이 없다"는 항변은 건설 하자 분쟁의 단골 방어수단입니다. 하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보증금 비율, 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해 두면 이 항변을 사실상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쟁점을 다시 구성하고 감정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건설 하자 분쟁은 계약서와 감정, 두 가지 증거 구조가 승패를 가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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