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성분제품 국내 반입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성분제품 국내 반입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성분제품 국내 반입 

서원일 변호사

기소유예

의****

해외 지인이 보낸 대마 성분 제품, 인식 부족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 지인이 보낸 대마(카나비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대마 관련 금지물질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안이었으나, 마약류 수입 자체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원칙인 만큼 고의 여부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물품을 받게 된 경위(지인의 부탁에 따른 단순 수령)와 성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 출산을 앞둔 개인적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압수된 물품이 모두 폐기되어 유통·확산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별다른 인식 없이 받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의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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