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다양한 형사사건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에토미데이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지정관리', '펜사이클리딘', '대마수입사건 성공사례', '에토미데이트 성공사례' 등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관련 정보를 다수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마약류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이는 신종마약 및 임시마약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8월에는 임시마약류 지정예고(8월 7일, 6종)와 임시마약류 지정공고(8월 11일, 2종)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과 함께 임시마약류 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시마약류 제도란
마약류관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는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V-LSD, LSZ, HHCP, GBL, 알킬나이트리트 등)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HHCH, CBG, CBGV, CBGA, Allyl Etomidate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취급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등의 행위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물질 6종 (예고기간 '26. 8. 7. ~ '26. 9. 8.)
8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된 물질 6종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되었습니다.
Mitragynine pseudoindoxyl — 중추신경계 작용
9-fluoro-dihydro-7-hydroxymitragynine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Ibotenic acid (이보텐산) — NMDA receptor의 활성화에 의해 중추신경계 작용
Methoxyethyletomidate — 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진정·최면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신피질 억제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물질(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준비행위(임상시험 등) 및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Lorotomidate — 에토미데이트의 단점인 부신피질 억제 작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계·합성되었으며, 에토미데이트보다 약 3배 높은 GABA_A 수용체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됨
Solriamfetol (솔리암페톨) —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중추신경계 자극 및 각성촉진 효과(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준비행위(임상시험 등) 및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 2종 (효력기간 '26. 8. 11. ~ '29. 8. 10.)
8월 11일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된 물질 2종 역시 모두 2군 임시마약류입니다.
5-MeO-NiPT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Methylenedioxynitazene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마약류관리법위반 2군 임시마약류 처벌
2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출입·제조·추출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다음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는 행위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마약류 및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임시마약류를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및 마약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입 범죄는 마약류를 국내에 유입하여 확산시킬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엄정하게 대처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