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가족 위해 반입한 CBD오일, 인식 부족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 출장 중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카나비디올) 성분이 함유된 오일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대마 관련 금지물질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안이었으나, 마약류 수입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고의 여부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암으로 투병 중인 친척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으로 알고 대신 전달했을 뿐이라는 반입 경위와 판매·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별다른 인식 없이 반입하는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다는 경위와 판매·유통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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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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