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의료/식품의약

집행유예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서원일 변호사

집행유예

서****

[ 집행유예 ]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업무외의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취급미보고(의료용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 의사의 의료법위반 진료사항 진료기록부 미기재

- 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판매

- 범행횟수와 범행수익이 적지 않음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마약류취득업자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다음의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주요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 업무 외의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 )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마약류취급미보고 ] 마약류취급자는 판매ㆍ양도ㆍ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위반 (진료사항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서명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제1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 의약품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변론 및 결과

사건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였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률대응의 결과로 불구속 상태에서 본 형사사건이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 형사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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