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방송 화면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셨고 이는 개인 상품 판매에 자료 화면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방송 영상의 일부라 할지라도 저작물이라 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을 통해 자신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활용한 것이므로 여전히 저작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께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수긍하고 빠른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새 법무법인, 변호사 사칭 범죄가 있으므로 해당 법무법인이 존재 유무,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유효한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 작성도 해야 하는데 합의서에는 "민, 형사상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 사안으로 권리자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에 양측 모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확인한 이후에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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