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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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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김정은 변호사

일부 인용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표권자이셨는데, 상대방이 무단으로 동일한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새 대부분 마케팅을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 등록, 방문자 리뷰, 방문자 등록, 다음 카카오맵 리뷰글 등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경로로 홍보를 하고 계셨고 이때 상표권자의 상표도 기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동종 업계이어서 소비자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장 송부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 민사 본안 청구 혹은 형사 고소

상표는 특허와 달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표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 오인, 혼동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표 침해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 동일 유사 업종인 것인지, 2) 산업군이 동일 유사한지, 3)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는지, 4) 지리적 위치가 가까운 편인지, 5) 인터넷 검색 결과 혼동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주장, 입증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 중단을 요구할 대상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신청취지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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