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상품형태모방행위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분쟁 사례입니다.
동일, 유사 상품을 제3자가 판매할 때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근거 법률 중 하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모방행위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두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고, 2) 나의 상품이 통상 상품 즉 흔한 상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3) 제3자가 나의 상품을 베낀 정황도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3자가 의뢰인 상품을 모방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물 사진 등을 통해 상품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상세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제3자가 어떤 경로로 나의 상품을 인지하여 모방한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 회사가 인터넷 기반으로 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PG사 매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여 추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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