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지급했는데 공사는 중단? 형사고소로 이어진 인테리어 분쟁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약 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사가 늦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을 대리해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다” 수사기관이 본 핵심 쟁점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실제로 일부 공사를 진행했고 관련 절차도 어느 정도 진행한 정황이 있었으며, 과거 공사를 수행한 이력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는 불송치됐지만 끝이 아니었다…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검찰 송치
그러나 고소 내용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각 혐의마다 성립 요건과 필요한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사기 혐의는 불송치됐지만, 별도로 확인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사 중단만 보고 ‘사기’라 단정하기보다, 계약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공사를 끝내지 않았으니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계약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공사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 공사대금 송금 내역, 공사 진행 사진, 문자나 대화 내용, 업체의 등록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어떤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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