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상속이나 공동 투자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해두었다가, 한쪽은 팔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보유하려 하면서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공유자분들 중에는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절대로 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매각 요구를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나는 계속 갖고 있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진행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방식으로 부동산이 정리되는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방법을 정할 때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상대방이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유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매각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지분이 나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공유자 한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니 내 뜻대로 팔 수 있다”거나, 반대로 “내가 반대만 하면 상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부동산 자체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일부 공유자가 나머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면, 그 처분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이후 등기 말소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는 매각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권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분할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경매분할(대금분할), 그리고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를 갖는 대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가격배상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 중 아무 방법이나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즉 공유자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부동산의 성질·위치·이용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현물분할이 정말 곤란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유자는 협의가 안 되면 언제든 분할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한 뒤에야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처럼 나눌 수 없는 부동산은 가격배상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현물로 쪼갤 수 없는 부동산은 한쪽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그러나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공유자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판례는 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그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적정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배상 방식도 현물분할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이때 기준이 되는 지분 가격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분할 시점에 가까운 변론종결일의 시세 변동까지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도 일찍이 이런 가격배상 방식을 현물분할의 하나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거주 중인 공유자가 있거나 특정 공유자가 계속 보유를 원하는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경매보다 가격배상을 염두에 두고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동산이라도 경매만이 답은 아니며, 가격배상을 통한 현물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지분 비율과 부동산 가치에 따라 정산금 규모와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분할 방법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시세와 지분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결과는 단순히 “판다, 안 판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받는 금액에 직결됩니다. 지분 비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맞춰 면적이나 가액을 배분하지만, 부동산의 위치·이용 상황·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다면 이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분할이 늦어질수록 정산 기준 시점의 시세가 달라져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반대로 하락기라면 서둘러 처분을 원하는 쪽과 계속 보유하려는 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부동산에 걸린 부담이 있다면,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도 함께 정리해야 분할 이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전 지분·등기 관계를 정리해두어야 소송 전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통상 ①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수원 지역 부동산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접수 → ②답변서 제출과 변론 진행 → ③시가 감정·현장조사 등을 통한 분할 방법 자료 확보 → ④변론종결 후 판결로 현물분할·경매분할·가격배상 중 하나가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즉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빠뜨리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부상 지분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이용 현황과 분필 가능 여부, 도로 접근성 등을 확인해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늠합니다.
최근 시세와 감정평가 예상액을 확인해 경매분할·가격배상 시 예상 정산금 규모를 가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춘 뒤 공유물분할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소송 전 협의 가능성부터 분할 방법별 유불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동명의 부동산 문제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함께 투자한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을 원하는 공유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공유물분할 소송의 요건과 분할 방법별 유불리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계속 보유하려는 공유자 입장에서도 “내가 반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소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물분할이 어려운 부동산이라면 경매나 가격배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하는 분할 방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매각을 원하는 공유자 쪽과, 반대로 보유를 원하는 공유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분할 방법을 목표로 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끝까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현물분할·경매분할·가격배상 중 하나를 확정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Q. 제 지분이 상대방보다 적어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268조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라면 누구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분할 방법을 정할 때는 지분 비율이 고려됩니다.
Q. 아파트 한 채인데도 소송으로 나눌 수 있나요?
A.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운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배상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Q.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이미 팔았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분을 양수한 사람이 소송 당사자로 참가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시까지 참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질 수 있어, 지분 변동이 있으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5년간 팔지 않기로 약정했는데도 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들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기간 안에는 분할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약정 기간이 지났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으로 가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감정평가·현장조사 등이 포함되면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감정료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송 전 협의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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