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사둔 부동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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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사둔 부동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혼 상담을 할 때 “이 집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두 가지 상반된 오해가 함께 옵니다. 한쪽은 “내 돈으로 산 집이니 이혼해도 당연히 내 것”이라며 안심하고, 다른 한쪽은 “이 집은 배우자 명의니까 나는 손댈 수 없다”며 미리 포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 얘기가 나오면, 명의를 쥔 배우자가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라며 단독 소유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명의가 없는 배우자가 뒤늦게 “그동안 생활비도 내고 대출도 같이 갚았는데 정말 제 몫이 없느냐”며 당혹스러워하는 전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등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어떤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판단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이혼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특유재산 주장이 실제로 어디까지 통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명의는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실질적으로 형성한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이혼할 때 청산·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마련한 부동산은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심지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든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다뤄집니다. 세금이나 대출 한도, 청약 자격 등의 이유로 편의상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동산실명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을 무효로 보는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하게 실무 편의로 배우자 이름을 빌려 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유효하되,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일 뿐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3자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실제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등기부상 명의보다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훨씬 비중 있게 봅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됐더라도 매수 자금이 혼인 중 두 사람의 소득이나 대출 상환으로 마련됐다면 그 실질을 따집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 판례가 말하는 핵심은 등기 명의가 실질적 소유·기여 관계를 가리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한쪽이 자금을 관리하며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심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장 거래내역, 대출 상환 내역, 계약서상 매수인 표시, 자금이체 기록 등이 “누구의 협력으로 형성됐는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내 돈으로 산 거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심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3. “혼인 전부터 배우자 소유였다”는 특유재산 주장도 기여가 있으면 깨집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혼인 전부터 그의 소유였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왔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즉 혼인 전부터 배우자 명의였던 부동산이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의 공동 생활비에서 함께 갚아 왔거나, 다른 배우자가 리모델링·임대관리 등으로 가치 유지·증가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그렇게 늘어난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유재산이라 손댈 수 없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려면, 대출금 상환 계좌, 리모델링 비용 지출 내역, 임대차 관리 기록 등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입증되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분할 비율은 기여도로 정해지고, 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여도는 소득활동과 가사노동을 함께 평가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로 막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활동 여부와 정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들인 노력,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 채무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전업주부(夫)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기여가 인정되어 상당한 분할 비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이혼을 예상한 배우자가 자기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처분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시도에 대비하려면 이혼 소송·조정 신청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고, 이미 처분됐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행사 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신고 후 시간이 지났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여도 입증과 재산 은닉·처분에 대한 보전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실제 분할 비율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5. 재산분할은 이혼 절차 안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혼 신청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병행해야 배우자 명의로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통상 ①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예를 들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또는 소송 신청 → ②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부동산·예금·보험 등을 확인 → ③조정위원회 또는 재판부의 심리(부동산 가액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 포함) → ④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대출약정서를 발급받아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2. 혼인 기간 중 소득내역,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상대방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명의신탁 여부와 기여도 입증을 함께 준비해 실제 분할 비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는 “그래도 명의가 저쪽 앞으로 돼 있으니 손댈 수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만 믿고 안심했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면 뒤늦게 자금 출처와 기여 자료를 준비하느라 당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 몫을 지레 포기하려는 배우자 입장에서도, 실제로는 대출 상환이나 가사노동으로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명의를 쥔 쪽과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등기 명의만 보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안심했다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실제 기여 관계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저는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그 부동산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됐다면 재산분할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와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바로 제 소유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명의신탁 해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문제이고 재산분할 여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로는 재산분할 청구로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Q. 혼인 전부터 배우자 소유였던 집인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관리로 그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혼 신고 후 시간이 지났다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얘기가 나오자 부동산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고, 이미 처분됐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소득활동, 가사노동과 양육 기여, 재산 형성·유지 경위, 채무 부담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 기여만으로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둔 것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 경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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