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는데 계약 해제하고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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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는데 계약 해제하고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금리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해 매매계약이 파행으로 흐르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매도인분들 중 상당수는 “며칠 정도 늦는 건데 그냥 기다려주면 되지 않느냐”, “대출만 나오면 바로 넣는다고 하니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한 달, 두 달 미뤄지고 매도인이 계약 해제와 위약금을 요구하면, 매수인 측은 “조금 늦은 것뿐인데 그 정도로 계약이 깨지느냐”, “최고도 없이 해제 통보부터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매매계약 해제 요건인 이행지체·최고 절차,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정당한 해제와 위약금 청구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아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잔금 지급이 며칠 늦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지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는 이행지체에 해당할 뿐, 그 순간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화가 난 나머지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 해제합니다”라는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나중에 해제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최고는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통상 1~2주 내외의 기간을 명시해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매도인의 의무는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도인 스스로 등기서류 등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준비해두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만 이행을 요구하면, 매수인의 이행지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잔금 지연은 최고 절차와 매도인 자신의 이행 준비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해제 사유가 됩니다.


2.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그대로 몰취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일 뿐이고, 위약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임의 해제의 근거일 뿐, 그 자체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매도인분들이 “매수인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으니 계약금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즉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없다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고,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매도인은 실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아내려면, 계약서에 그 취지의 특약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수인이 지급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거절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매도인은 최고 절차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이 거절돼서 잔금을 아예 낼 수 없다”거나 “더 이상 이 집을 사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나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참조). 이 법리는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문제된 사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매수인이 명백히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돈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이행 거절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두절, 명시적인 지급 거부 의사표시, 대출 부결 통지서 등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돼야 최고 없는 즉시 해제가 안전하게 인정됩니다. 또한 잔금 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약 없이 미루는 경우, 그 일부 입금만으로는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이행 거절 의사가 분명할수록, 매도인은 더 빠르고 확실하게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위약금 액수는 계약서 약정을 따르되,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 상당액이 위약금 기준이 되지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매대금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실무적으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 안팎인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해제된 경우처럼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 측에서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금 특약이 아예 없다면 매도인은 시세 하락분, 재매매 중개비용, 등기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입증해야 하므로 회수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고, 그 액수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잔금 지연이 정리되지 않으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와 해제 통지가 첫 단추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위약금을 확보합니다.

잔금 지급 지체가 확인되면 통상 ①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예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②그 기간 내에도 매수인의 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제의 효력이 확정되고 원상회복·위약금 문제로 넘어감 → ③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 소재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④승소 확정 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잔금 지연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기일과 위약금(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이행 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발송일과 도달일을 증거로 남깁니다.

  3. 매도인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등 이행 제공 여부를 정리해, 추후 동시이행 관련 다툼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계약 해제의 유효성 검토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은 “그래도 곧 들어오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최고 절차와 자신의 이행 제공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차를 소홀히 하면 정당한 해제와 위약금 청구권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진 매수인 입장에서도 “조금 늦은 것뿐”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를 받고도 방치했는지, 대출 부결 등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에서 잔금을 받지 못한 쪽과 지급이 늦어진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최고와 이행 제공이라는 절차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계약 해제와 위약금 문제는 절차를 놓치는 순간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이 일주일 늦었다고 바로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A.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했다면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 없이 즉시 해제가 인정되려면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돼도 손해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A.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되지는 않고, 매도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입증해야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수인이 잔금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지체인가요?

A. 네, 일부만 지급한 것은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도인도 등기서류 등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준비해두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위약금을 계약금보다 큰 금액으로 정했는데 유효한가요?

A. 특약으로 정한 이상 유효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인 저도 등기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이행지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최고 기간은 며칠 정도로 정해야 하나요?

A. 법에 정해진 고정 일수는 없지만, 통상 1~2주 내외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규모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매수인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잔금을 못 낸다”고 명확히 말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민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문자, 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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