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비자 연장 거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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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비자 연장 거부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유학생인데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비자 연장 거부되나요


사건 개요


D-2 유학비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상황 중 하나가,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상해·폭행 혐의로 입건되거나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절도·무면허운전 등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가오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앞두고 "이러다 비자 연장이 거절되고 강제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청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직후에는 학교와 유학원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거부되거나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맡긴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형을 받았는지, 어떤 범죄였는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상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고받은 형이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실형인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둘째,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량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단계에서 이 재량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학생 본인이 어떤 자료로 이를 방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형이 법이 정한 강제퇴거 요건에 들어맞는지와 심사관이 재량으로 불리하게 볼 만한 정황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벌의 종류부터 정확히 짚어 자동퇴거 여부를 가리기


형사처벌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전과가 생겼으니 무조건 쫓겨난다"고 지레짐작하십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강제퇴거 사유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이 구분을 먼저 짚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판결문상 형의 종류를 먼저 확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실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이 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주문(主文)이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집행유예부 징역형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불안부터 걷어냅니다.

2) 벌금형·집행유예라도 안심할 수 없는 재량 사유를 점검합니다.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재량으로 입국금지·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기준은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 제2호). 폭력·성범죄·마약처럼 사회적 위해성이 큰 범죄일수록, 벌금형이라도 이 재량 사유로 불리하게 반영될 위험이 커집니다.

3) 통보 경로를 미리 파악해 대응 시점을 앞당깁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수사·재판·교정 기관은 강제퇴거 대상자나 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형이 확정되기 전,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이미 출입국당국에 정보가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허가 신청서를 내밀 때 비로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통보 시점을 감안해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심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연장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재량 판단을 사전에 막아내기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면, 다음 과제는 재량 판단을 받는 연장허가 신청 자체를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반성과 재범 없음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를 갖춥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진술서만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처리 결과(불기소·선고유예·벌금 완납 확인서 등), 이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범죄가 일회적이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학업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체류 목적의 정당성을 보강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는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제5호). 출석률 증명서, 성적증명서, 지도교수의 소견서 등으로 학업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면,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유학 목적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연장이 거부되었을 때의 불복 절차까지 미리 설계합니다.

소명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에 대비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불허 통지를 받은 뒤에야 대응을 고민하면 촉박한 시간에 쫓기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복까지 이어지는 대응 경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유학생에게 형사처벌은 형사 절차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이라는 전혀 다른 행정 절차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고 해서 안심하고 넘어갈 것도,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곧 쫓겨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량 판단의 여지를 소명자료로 얼마나 촘촘히 막아 두었는가입니다. 더구나 연장허가가 아니라 실제로 강제퇴거명령까지 나아가면, 출국 후 5년간 재입국 자체가 금지되어(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학업 복귀의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의 무게가 다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형이 확정되었는데 곧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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