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사건 개요
조건만남 어플에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뒤, 며칠이 지나 그 상대에게서(또는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사실은 미성년자였다", "신고하면 감당 못 할 거다", "조용히 끝내려면 얼마를 보내라"는 식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우선 얼마라도 보내서 이 상황을 빨리 덮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신고를 당하면 정말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상담을 청해 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앱 프로필에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표시가 있었고, 대화 중에도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갑자기 나이를 뒤집어 말하며 돈을 요구해 오면, 의뢰인은 "정말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위축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압박까지 겹치면, 판단력을 잃고 일단 요구에 응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응하기 전에 반드시 나눠서 봐야 할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측의 그 요구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아니면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청소년성보호법상 형사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두려움만으로 대응하면, 부당한 요구에 응하고도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가 맞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입니다. 둘째, 대가를 매개로 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만남·제안 단계에 그쳤는지입니다 — 이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상대측이 내세우는 "신고하겠다"는 말이 정당한 신고 예고인지, 아니면 재물 교부를 받아 내기 위한 협박(공갈)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법 영역(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상 공갈죄)에 걸쳐 있어,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하나에서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갈래를 각각 별개의 트랙으로 놓고 동시에 진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요구의 법적 성격부터 가른다 — 공갈 여부 진단과 초기 대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낼지 말지"가 아니라 "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상대측의 요구가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받아 내려는 것이라면, 설령 의뢰인에게 형사상 취약점이 있더라도 그 요구 방식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협박의 정황을 증거로 고정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에게 겁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성립요건입니다(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화 캡처, 통화 녹음, 계좌·금액을 특정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존합니다. 특히 요구 금액이 통상적인 형사 합의금 수준과 동떨어지게 크거나, "지금 안 보내면 바로 신고" 식으로 시한을 압박하거나, 같은 요구가 반복·증액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공갈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섣부른 송금이나 합의를 보류합니다.
두려움에 즉시 입금하면 오히려 "찔리는 것이 있어 돈을 보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한 번 요구에 응하면 상대가 추가로 더 요구해 오는 경우가 이런 유형 사건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상대와의 접촉 창구를 개인 연락처가 아니라 변호인을 통한 창구로 일원화해,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약속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상대방과 배후 정황을 확인합니다.
조건만남 앱을 매개로 한 요구 중에는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사칭한 인물을 앞세워 성인 이용자를 겨냥하는 기획된 공갈 형태도 실무상 확인됩니다. 요구 계좌의 명의, 연락하는 번호와 대화 상대의 일관성, 제3자(부모·지인을 자처하는 사람)의 개입 여부를 점검해, 단순 개인 간 다툼인지 조직적인 갈취 시도인지를 가려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형사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방어선을 세운다
공갈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청소년성보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소명 가능한 사실인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미필적 고의 여부를 사실관계로 재구성합니다.
법원은 상대의 나이를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프로필 표기·대화체·말투·만남 당시의 외모와 복장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앱의 성인인증 절차 화면,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캡처, 프로필에 기재된 연령·직업 등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사실관계로 가릅니다.
대가를 매개로 한 성교나 유사성교 등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만남을 제안·유인하는 단계에 그쳤다면 같은 조 제2항(성매수 권유·유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역으로 넘어가며 기수·미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방어의 무게중심이 정해집니다.
3) 수사기관 대응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출석요구나 임의동행 요청이 오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진술은 어느 선까지 할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으로 진술부터 하면, 나중에 뒤집기 어려운 진술이 조서에 먼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론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올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두려움에 이끌려 아무 확인 없이 돈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정당한 신고 예고인지 공갈인지, 그리고 실제 형사 리스크가 어느 조항·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다른 두 문제이고, 이 둘을 함께 살펴야 비로소 대응의 방향이 보입니다.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대화와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면, 상대의 요구부터 응하기 전에 두 갈래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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