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제도 허위 재직 이용 고발 — 재직 실체 입증
사건 개요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만기를 기다리던 청년에게 어느 날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는 "실제로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재직한 것처럼 꾸며 공제금과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동료의 진정이나 동종업계의 투서, 내부 갈등에서 시작된 고발이 많고, 실제로는 일했지만 "출근이 뜸했다", "이름만 걸어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정말 근로를 제공했는가"입니다. 사업장이 소규모라 출퇴근 기록이 부실하거나, 외근·재택이 잦아 카드 태그나 CCTV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지인 소개로 들어와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던 경우, 이런 정황만으로도 "짜고 친 허위 재직"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였던 사람이 회사의 부실한 인사관리 때문에 함께 조사받는 처지에 놓이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일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승패는 그 근로의 실체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해 내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삼은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 즉 출근·업무수행·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입니다. 둘째, 4대보험 가입·급여 지급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실제 근로 사이의 간극이 애초에 지원금을 노리고 설계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 근무 중 근태 기록만 부실해진 것인지입니다. 셋째, 근로자 본인이 단독으로 관여했는지 사업주와 공모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 근로자 단독 관여는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그 죄만 성립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지만, 사업주 등 제3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지급된 공제금·지원금 중 실제로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도 정황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첫째 쟁점, 재직의 실체를 증명하는 일이 나머지 판단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두텁게 채워 넣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직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정말 일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재직의 실체를 재구성합니다.
1) 근로 제공의 객관적 흔적을 모읍니다.
출퇴근 카드·사무실 출입기록·차량 출입내역이 남아 있다면 우선 확보하고, 이런 기록이 부실한 사업장이라면 업무용 메신저·이메일의 지시·보고 이력, 업무 결과물(기획안·거래처 연락 이력·현장 사진 등), 함께 일한 동료나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서를 통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 무슨 일을 했는지를 시점별로 재구성합니다.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 업무의 궤적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급여의 실질 수수를 증명합니다.
허위 재직 의심을 받는 사건의 상당수는 "급여를 받고 그대로 회사에 되돌려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급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지급받은 급여가 생활비·저축 등으로 쓰였고 회사나 제3자에게 다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면,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되돌려줬다"는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채용 경위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채용 공고, 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 이력, 면접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를 정리해 이 근로관계가 지원금을 노리고 특정 시점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시작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제 가입 시점이 실제 입사 시점과 부자연스럽게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부정수급의 고의와 적용 법조를 정면으로 다투기
재직의 실체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면, 다음은 법리 그 자체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1) '부정한 방법'의 고의를 다툽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거짓 사실을 꾸며 지원금을 받으려 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 근태 관리 소홀이나 사업장의 행정 착오로 뒤늦게 기록이 어긋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재직 증거와 함께 제시해, 단순 행정 착오와 부정수급을 구분 짓습니다.
2) 적용 법조를 정확히 좁힙니다.
근로자 본인이 단독으로 관여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죄가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그 죄만 성립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이 특별관계를 근거로 과잉 적용을 저지하고 쟁점을 고용보험법 위반 성립 여부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브로커 등 제3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구조라면 그 제3자에게는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이 경우 본인의 관여 정도를 분리해 다퉈야 합니다.
3)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부정수급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추가징수 등 행정처분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정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과 형사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이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행정 소명과 형사 대응의 논리를 하나로 맞춰 두고, 조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결론
청년 지원제도 관련 고발은 회사의 허술한 인사관리나 동료와의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실제로 일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쪽은 결국 당사자입니다.
지금 재직 중이라면 평소 업무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이미 고발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록을 지금이라도 모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재직의 실체를 어떻게 입증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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