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제적당하나요 무혐의면 복학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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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제적당하나요 무혐의면 복학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학생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제적당하나요 무혐의면 복학되나요


사건 개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 어느 날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학교는 그 사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학생과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학칙에 따라 직권휴학 처분을 안내드립니다"라는 통보가 먼저 오고, 곧이어 "제적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뒤따릅니다.

실제로 학교와 학생 본인 모두 이 지점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학교는 "성범죄로 기소된 학생을 그대로 두면 다른 학생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부담을, 학생은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왜 학적이 흔들려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각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휴학과 제적, 형사절차의 무혐의·불기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어,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제적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대학이 학칙상 직권휴학이라는 별도 조치를 두고 있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학적이 저절로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학사 절차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절차이고, 각 갈래마다 챙겨야 할 대응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가 취한 조치가 징계인지 잠정적 보호조치(직권휴학 등)인지의 구별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상 기소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적 등 징계가 내려질 수는 없지만, 다수 대학은 학칙이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에 총장 직권으로 잠정 휴학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등교가 막히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제적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입니다. 고등교육법 자체는 대학 징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대학 학칙에 위임해 두었지만, 법원은 그 학칙에 따른 징계라도 사전통지·출석과 진술 기회 부여·징계사유 특정·재심 절차 고지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 수위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셋째, 무혐의(불기소) 처분 이후 학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입니다. 형사절차 종결과 학사 절차 종결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각 단계에서 별도의 신청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세 지점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짚어 두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는 이겼는데 학적은 그대로 꼬여 있는 상황을 맞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직권휴학·징계 국면에서 학적을 지키는 절차 대응


기소 통보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가 지금 취한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구성합니다.

1) 학칙과 처분 근거조항을 먼저 확정합니다.

학교의 통보서에 적힌 조치가 학칙상 직권휴학인지,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친 정식 징계인지부터 구별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데, 이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 조치이므로 정식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적은 학칙상 최고 수위 징계로, 통상 학생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 통보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징계위원회 소집 시 절차적 방어권을 처음부터 행사합니다.

정식 징계 절차로 넘어가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출석해 진술할 기회와 증거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기소장이나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확정하려는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과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 의견서로 명확히 남겨, 학교가 성급하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3) 처분의 비례성을 다툴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설령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가담 정도·전력·평소 학업 태도 등에 비추어 제적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과연 비례원칙에 맞는지를 다툴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은 학교의 징계 재량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왔으므로, 이 지점은 형사 대응과 별개로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혐의 확보 후 복학·학적 회복까지 완결하기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다고 해서 학적이 저절로 원상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불기소이유통지서·불송치결정서를 복학 신청 자료로 곧바로 연결합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는 학교에 제출할 가장 강력한 소명자료입니다. 직권휴학 상태였다면 이 자료를 첨부해 학칙상 복학 신청 절차를 밟고, 학교가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복학을 미루지 못하도록 처분 사유가 소멸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2) 이미 제적된 경우라면 학칙상 재심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제적 의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대부분의 학칙이 정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재심청구 절차를 우선 활용합니다.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공립대는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사립대는 재학계약 관계로 보아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다투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무혐의 결정문은 이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전제 사실 자체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학적 공백에 따른 불이익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복학이 늦어진 기간 동안의 휴학 처리·학점 인정·장학금·기숙사 등 부수적 불이익도 목록으로 정리해 학교 측과 함께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절차적 하자나 근거 없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뚜렷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둡니다.


결론


기소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제적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대학이 그 이전 단계에서 직권휴학이라는 잠정 조치를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이 막히는 결과를 먼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학적이 자동으로 원상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학사절차는 각각 별도로 챙겨야 하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기소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학교의 조치가 잠정 조치인지 정식 징계인지를 구별하고, 절차적 방어권을 처음부터 행사해 두는 것이 이후 무혐의를 받았을 때 복학과 학적 회복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 학교 측 통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지금부터 남겨 두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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