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시 취업제한 직종 총정리와 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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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시 취업제한 직종 총정리와 면제방법 

김강희 변호사


성범죄 유죄 시 취업제한 직종 총정리와 면제방법


사건 개요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은 대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에만 신경이 쏠립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전혀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거나, 자격증을 갖고도 취업 자체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취업제한명령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조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도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만이 아니라 의료인, 경비원, 학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걸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취업제한이 판결 확정 후 손쓸 수 없는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 단계에서 취업제한명령 자체를 면제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준비된 자료와 변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네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대상자의 범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취업제한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상 기관의 범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학교·유치원·학원 같은 교육기관부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의료기관, 시설경비업체까지 26개 호에 걸쳐 대상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셋째, 제한 기간입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넷째,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면제 가능성입니다.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제는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고와 동시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 단서 조항을 얼마나 두텁게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내가 걸리는 직종인지부터 정확히 진단하기


변론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취업제한이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괜찮겠지" 또는 "다 걸리겠지"라고 짐작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정작 필요한 준비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1)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려는 시설이 26개 호 목록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교육기관(유치원·초중고·대학·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육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의료기관, 시설경비업체까지 업종이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직접 아동이나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직무가 아니어도, 해당 시설에 소속돼 있기만 하면 운전기사·경비원·행정직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표면적인 직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속 시설의 성격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2) 성인 대상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피해자가 성인이니 아동·청소년 관련 법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경비원·학원 강사처럼 성인을 상대한 사건이라도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오해로 대응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 전제를 분명히 하고 변론 방향을 잡습니다.

3) 판결문에 확정될 기간과 대상 범위를 미리 가늠해 향후 진로에 반영합니다.

취업제한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그 기간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범행의 경중과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를 미리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직종이나 시설 인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확정될 제한 범위를 기준으로 이후 경력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선고 이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판 단계에서 취업제한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기


취업제한이 걸리는 직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 사유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선고 전 변론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상담·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 초범이고 우발적인 정황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합의, 공탁 등) 내역을 정리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를 재판부에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2) 해당 직종 종사가 생계에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으려면 추상적인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종에서의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부양가족 현황과 소득 자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연령, 전문성, 지역 여건 등)을 갖추어, 취업제한이 곧 생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3) 이 모든 자료를 양형자료로 선고 전에 제출하는 타이밍을 관리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과 함께 선고되는 순간 정해지고, 확정 후에는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 자료와 생계 소명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담아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도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가 늦어져 선고 이후에야 자료를 갖추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는데, 이 시점이 지나면 같은 자료도 힘을 잃습니다.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은 형량 못지않게, 때로는 형량보다 더 오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대상 기관이 26개 호에 걸쳐 넓게 퍼져 있고 성인대상 사건도 포함된다는 점을 모른 채 재판을 맞으면, 정작 손쓸 수 있었던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는 판결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범 위험성과 생계상 특별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고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안하다면, 선고 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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