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 두려운 경우
사건 개요
SNS로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게 상담을 청해 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즉 벌금형이 예상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처음에는 "징역이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담긴 통지서를 받아 들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벌금형인데도 성범죄자로 관리되는 명단에 오르는 것인지, 오른다면 몇 년이나 되는지, 이후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게 없어 막막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상정보 등록은 징역형에만 따라붙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겹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냐에 따라 애초에 벌금형이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등록이 되더라도 형종에 따라 등록기간이 달라지며 일정 요건을 채우면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이면 무조건 등록된다" 혹은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다"는 단정은 둘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그 죄명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등록이 되더라도 이후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이 애초에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해당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예외적으로 등록에서 제외되는 죄명(같은 조항 단서)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셋째, 제외되지 않아 등록이 된다면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제45조 제1항)이 얼마인지입니다. 넷째, 이미 등록이 확정된 뒤라도 선고유예로 인한 자동 면제나 신청에 의한 조기 면제(제45조의2)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첫째와 둘째를 놓치면 등록 자체를 막을 기회가 사라지고, 셋째와 넷째는 등록이 확정된 이후 남은 국면에서 기간을 관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점에 따라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재판 단계에서 '등록 자체'를 다투기
등록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아직 죄명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재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1) 적용 법조를 정확히 특정해 다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문자·SNS로 보낸 사안은 통상 제13조가 적용되는데, 이 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안에 적용되는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같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이 두 조문에 한정되며,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형법·특례법의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은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실제 행위가 신체접촉이나 촬영을 수반하지 않는 제13조·제12조의 범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2) 더 무거운 죄명으로 의율되는 것을 막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신체접촉 유무, 협박성 발언의 유무, 반복성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스토킹 관련 죄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죄명들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등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느 죄명으로 정리하느냐가 등록 여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정확히 특정해, 등록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죄명으로 의율될 사실적 근거를 남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선고유예를 겨냥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벌금형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선고유예를 받으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뒤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반성문,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갖추어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 단계에서 선고유예의 근거로 제출하는 것이 이 국면의 핵심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등록이 확정됐다면 등록기간을 최단으로 관리하기
등록 자체를 막지 못했거나 이미 등록이 끝난 경우라도, 등록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챙기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1)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기산하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입니다. 벌금형이라 해서 등록기간이 짧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확히 인식해야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수용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확인해 실제 종료 시점을 다시 계산해 둡니다.
2) 조기 면제 신청 요건을 처음부터 관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등록기간이 10년(벌금형)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벌금을 완납했거나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쳤어야 하고,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있다면 그 집행까지 모두 끝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확정된 시점부터 벌금 납부 영수증, 수강명령 이수확인서 같은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7년 뒤 신청을 지체 없이 진행하는 관건이 됩니다.
3)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령이 정한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 등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등록기간 중 재범 여부 등 요건 충족을 관계 기관에 조회해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스스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기간은 벌금형이라는 형종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조문으로 처벌받는지, 즉 죄명이 결과를 가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처럼 벌금형이면 애초에 등록에서 제외되는 죄명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갈림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다툴 수 있고, 등록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 면제 요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응의 축이 바뀝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나 벌금형을 통지받은 상황이라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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