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 합의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 ○. 18: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정차한 김포공항 방면 급행 전동차 내에서, 출퇴근길 인파로 혼잡한 전동차 내부의 특성을 틈타 피해자 B의 뒤편에 밀착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 A는 자신의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 내에서 성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 A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며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 B가 피의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다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 합의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