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청구, 하루 몇 시간·몇 명의 개호인까지 인정받나
개호비 청구, 하루 몇 시간·몇 명의 개호인까지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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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청구, 하루 몇 시간·몇 명의 개호인까지 인정받나 

강대현 변호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크게 다치면 치료비나 일실수익 못지않게 무거운 부담이 개호비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거나 몸을 씻는 것조차 어려워진 피해자를 옆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면 하루에 몇 시간, 몇 명의 개호인 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시간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체감정 결과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는 기준과 시간·인원별로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개호비 청구,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진 손해인가

개호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고 이전에는 필요 없었던 지출, 즉 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 등을 적극적 손해로,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로 구분해 왔습니다. 개호비는 이 중 적극적 손해에 속하며, 일실수익과는 산정 방식도 청구 근거도 별개이므로 두 항목을 섞어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가 문제 되는 대표적 상황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지만, 의료사고나 폭행 등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중상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척수를 다쳐 하반신마비가 온 피해자, 뇌손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어려워진 피해자 모두 개호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사고와 개호 필요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개호 필요 여부, 신체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로부터 개호 필요성에 관한 소견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정의는 피해자의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일상생활동작(식사·용변·착탈의·목욕·이동·기립·보행 등)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개호 필요 여부와 대략적인 시간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감정 결과에 그대로 기속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정도는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하되,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경제적 조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의가 놓친 사정, 예컨대 배뇨·배변 조절이 안 되는데도 감정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정신적 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주장·입증해 감정 결과를 보완하거나 다투는 재감정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뇌손상으로 지적·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만으로도 상시 감독·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개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가 인정되는 대표적 장애 유형

법원이 개호 필요성을 인정해 온 대표적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신체적 장애는 손발을 쓰지 못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중심이고, 정신적 장애는 겉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있어도 스스로를 위험에서 지킬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또는 불완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 없이 이동할 수 없는 경우

  • 배뇨·배변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요실금·변실금 등의 장애

  • 실명 등 시각 상실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뇌손상으로 지적·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상시 감독이 필요한 경우

개호 필요 여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모두 개호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 — 경증부터 중증까지

개호 시간은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인정됩니다. 배변관리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일상활동은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면 하루 2시간 정도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는 일상생활 대부분이 어려워 하루 16시간 정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안에서는, 한 사람이 16시간을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2교대로 두 사람이 나누어 개호하는 것을 전제로 성인 2인분의 개호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중한 단계는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완전마비로 식사·용변·착탈의·목욕·위치이동·기립·보행 등 일상거동 전부가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해, 대법원은 24시간 계속하여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 역시 중환자실을 퇴원한 뒤에도 음식물 섭취, 대소변 처리, 체위 변경, 관절운동 등을 위해 여명기간 내내 24시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구간으로 보면 2시간, 16시간, 24시간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명까지 인정되나 — 2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

개호인 숫자는 원칙적으로 1인이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한 사람만으로는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인분의 개호비까지 인정됩니다. 앞서 본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의 사안이 그 예로, 목 이하 부분이 완전히 마비되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36세 남성 피해자에 대해 법원은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이 개호비로 소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인 개호가 아무 사안에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정도를 2인 또는 1.5인이 교대로 개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인분의 개호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사례는 대체로 식물인간 상태나 완전 사지마비처럼 체위 변경, 이동, 배설 처리에 물리적으로 성인 한 명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최중증 사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행이 불편하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은 정도로는 2인 개호까지 나아가기 어렵고, 이 경우 1인의 개호비 범위 안에서 시간을 조정해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2인 개호는 신체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한 사람으로는 체위 변경·이동·배설 처리를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최중증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개호비 산정 — 일용노임 기준과 개호인 성별

개호비는 시간당 요금이 아니라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의 성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정도(하루 몇 시간인지)에 따라 일용노임 전액 또는 그 비율만큼을 인정하는데, 고도의 요실금·변실금처럼 평생 개호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개호인이 실제로 개호에 종사한 시간만큼만 쪼개어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같은 판결은 개호비를 한 달 중 일부 일수(가령 25일분)로 제한해 계산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개호가 필요한 기간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호인의 성별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되, 피해자가 미혼 남성이고 목욕이나 체위 이동처럼 힘을 많이 쓰는 개호가 필요한 중증 사안이라면 성인 남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호기간은 사고 시점부터 향후 여명이 다할 때까지로 계산되고, 여명 자체가 감정을 통해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면 개호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여명감정 결과 역시 개호비 산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요소입니다.

근친자가 직접 개호해도 손해로 인정되나

실제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개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했는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 가족이 무보수로 돌보았다는 이유로 개호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같은 판결은 근친자가 피해자를 개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이나 생업을 쉰 경우, 그 근친자 본인이 휴업으로 입은 수입 손실을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개호비 상당액 청구와 근친자의 휴업손해 청구는 성격이 달라 두 가지를 이중으로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둘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주장하거나 법원이 사안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비 청구 시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들

개호비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신체감정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일상생활 동작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료기록·간호기록, 재활의학과 등 전문 진료과 소견, 가족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얼마나 자주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감정의에게 전달하는 것이 시간과 인원을 제대로 반영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를 포함한 계속적 손해는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금은 여명이 예상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쉽고, 일시금은 한 번에 정산된다는 장점이 있어 피해자의 상황과 향후 치료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상생활 동작 제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진료기록·소견서 확보

  • 감정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보완자료 제출이나 재감정 신청 검토

  • 근친자가 개호했다면 그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자료(간병일지 등) 정리

  • 정기금·일시금 중 여명과 향후 상황에 맞는 청구 방식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 개호비는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호비는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폭행 등 불법행위로 중상해를 입어 개호가 필요해진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개호 필요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Q. 신체감정에서 개호가 필요 없다고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A. 법원은 감정 결과에 그대로 기속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보완자료를 제출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개호인은 반드시 전문 간병인을 써야 인정받나요?

A. 아닙니다.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직접 개호한 경우에도 실제 비용을 지출했는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2인 개호는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면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인 경우, 즉 완전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처럼 체위 변경과 이동, 배설 처리에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필요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개호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개호가 필요한 기간, 즉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다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명감정 결과 여명이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개호기간과 개호비 총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개호비를 한꺼번에 받는 것과 나눠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정기금은 여명이나 상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일시금은 중간이자를 공제해 한 번에 정산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향후 치료 계획과 여명 판단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개호비는 단순히 '몸이 불편하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손해가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시간과 인원이 세분화되어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하루 2시간에서 24시간까지, 1인에서 2인까지 그 폭이 크게 갈리는 만큼 신체감정 단계에서부터 실제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개호가 필요해진 경우라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정받는 시간과 인원, 나아가 배상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호비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 절차 전에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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