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담보 현금공탁, 지급보증위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
가처분 담보 현금공탁, 지급보증위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가처분 담보 현금공탁, 지급보증위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든 순간, 많은 신청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이 돈을 당장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가의 10~30%에 이르는 담보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자세히 보면 현금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현금공탁만을 명하는 사건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제공 방법의 법적 근거, 지급보증위탁으로 대신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그리고 법원이 현금공탁만을 고집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처분에 담보를 붙이는 이유 — 법원은 무엇을 대비하는가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 잠정적으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가압류명령에 관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도 이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예외적인 배려가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둔 통상적인 재판 실무입니다.

담보가 담보하는 대상은 가처분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본안에서 패소했을 때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생긴 기회비용이나 시세 하락분이, 명도단행가처분이라면 점유를 이전당한 기간의 사용이익 상당 손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담보권리자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인 채무자이고, 채무자는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물에 대해 우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이러한 담보의 제공·공탁·취소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보전처분의 담보도 민사소송의 일반 담보 법리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가처분 담보는 채권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다 — 이 관점을 놓치면 담보제공 방법을 고를 때도 판단이 흐트러진다.

담보제공의 두 가지 방법 —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 방법을 세 갈래로 정합니다. 금전을 공탁하는 방법,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법을 쓰기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실무에서 세 번째 방법, 즉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 흔히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대신한다"고 불리는 방식이고,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그 문서로 널리 쓰입니다.

두 방법의 실질적 차이는 자금 유동성에 있습니다. 현금공탁은 담보금액 전액을 그대로 묶어두는 대신 나중에 담보사유가 소멸하면 이자까지 포함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지급보증위탁은 담보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3~5% 수준)을 보험료로 내고 보증서만 제출하면 되어 초기 자금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다만 이 보험료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건인지 장기화될 사건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 현금공탁 — 담보금액 전액을 공탁소에 예치, 사유 소멸 시 이자 포함 전액 회수 가능.

  • 지급보증위탁(보증보험) — 담보금액의 일부만 보험료로 납부, 자금 부담은 작지만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음.

  • 유가증권 공탁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나 실무 활용도는 낮음.

지급보증위탁은 현금을 아끼는 대신 보험료를 확정비용으로 지출하는 선택이다 — 회수 가능한 돈과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맞바꾸는 셈이라는 점을 담보방법 선택 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우선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야 하고, 신청인은 이 명령의 등본을 지참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이 지급보증위탁계약이 갖춰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은 뒤 보증보험사 지점이나 인터넷 채널을 통해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이 증권 원본이 곧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이고, 이를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담보제공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신용도가 낮거나 보험사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결국 현금공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지급보증위탁이 가능하려면 담보제공명령 문언 자체가 이를 허용하고 있어야 하고, 그 문서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요건(금융기관·보험회사, 법원이 정한 금액범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지급확약)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원이 현금공탁만 명하는 경우 — 판단 기준

담보제공명령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구가 빠져 있고 "현금으로 공탁하라"고만 되어 있다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현금공탁만을 명하는 것은 재량 판단의 결과이고, 몇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첫째는 목적물의 가액과 채무자가 입을 손해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목적물 가액이 크고 가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채무자의 손해가 확실하면서도 회복이 쉽지 않은 유형이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가 실제로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는 현금공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처분의 유형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처럼 채무자의 처분권만 제한하고 점유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보전형 가처분은 지급보증위탁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편입니다. 반면 명도단행가처분·건축금지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처럼 가처분 자체로 사실상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임시지위가처분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현금공탁만을 명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셋째는 신청인이 소명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충실도입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령된 가처분일수록 법원은 담보의 실효성을 더 엄격히 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 목적물 가액이 크고 손해 회복이 어려운 유형 — 현금공탁을 명할 가능성 높음.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명도단행·건축금지·직무집행정지 등) — 즉시 집행효과 때문에 현금공탁 요구 경향.

  •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충분한 경우 — 지급보증위탁 허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담보제공명령 문언에 지급보증위탁 문구가 없으면 별도 신청으로도 바꿀 수 없고, 명령 자체를 다투는 방법(즉시항고 등)을 검토해야 함.

지급보증위탁 허용 여부는 담보액의 크기가 아니라, 가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채무자의 손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회복이 어려운 유형일수록 법원은 현금공탁을 선호한다.

지급보증위탁 허가를 받는 절차 — 신청부터 보증서 제출까지

담보제공명령에 지급보증위탁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담보제공명령 등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등본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챙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합니다. 보험사는 신청인의 신용상태와 사건 내용을 심사한 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권이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금액과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담보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처분 결정을 실제로 발령하거나 집행을 허가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심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령을 받는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보증위탁 절차의 핵심은 순서다 — 담보제공명령 등본 확보, 보험사 심사와 증권 발급, 법원 제출이라는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가처분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소송이 끝난 뒤 담보는 어떻게 회수하나

가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채권자 승소로 확정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포기하는 등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담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에는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 절차는 통상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결되므로, 신청부터 실제 회수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금공탁의 경우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보증위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수할 원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돌려받지 못하고, 담보취소결정이 나면 법원 담당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원본에 담보사유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증 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만 남습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만기 전 해지에 따른 후속 절차나 보험사의 채권보전조치가 정리되므로, 소송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공탁은 회수할 원금이 남지만, 지급보증위탁은 이미 낸 보험료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소멸한다 — 담보방법을 고를 때 눈여겨봐야 할 가장 큰 차이다.

실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 유의점

지급보증위탁이 유리한 경우는 소송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담보금액이 커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만 부담하고 목돈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큽니다. 반대로 본안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거나, 담보제공명령 자체가 현금공탁만을 정하고 있는 유형이라면 처음부터 현금공탁을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보험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라면,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질 경우 누적 보험료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담보액 자체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성격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재량 판단해 정합니다. 소명자료가 충실할수록,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급박할수록 담보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부터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담보 부담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에는 명령 문언을 먼저 확인해 지급보증위탁 허용 여부를 파악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보험사와 접촉하기보다 현금공탁 준비와 병행해 기간 도과로 신청이 각하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공탁 외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제출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지급보증위탁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야 하고, 명령이 현금공탁만을 정하고 있다면 임의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Q.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를 대신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법원으로부터 받은 담보제공명령 등본을 준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급받은 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담보제공이 완료됩니다.

Q. 법원이 현금공탁만 명한 경우에도 나중에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의 문언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명령 자체가 현금공탁만을 정하고 있다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고,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데 실무상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Q. 보증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소멸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현금공탁의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 원금과 이자를 함께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Q. 담보를 회수하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등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절차를 거쳐 회수가 이뤄집니다.

Q. 담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 채무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성격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재량 판단해 정합니다. 부동산 관련 가처분은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담보액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맺음말

가처분 담보는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이라는 두 갈래 방법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는 담보제공명령의 문언과 가처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보증위탁은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보험료가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금공탁은 자금이 묶이는 대신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셈법을 갖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처럼 즉시 집행 효과가 발생하는 유형일수록 법원이 현금공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신청 전 미리 감안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담보액을 낮출 소명자료가 더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명령을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소명자료와 담보제공 방법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