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결의 무효, 소집통지에서 종원 한 명만 빠져도 결의 전체가 깨진다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소집통지에서 종원 한 명만 빠져도 결의 전체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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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 결의 무효, 소집통지에서 종원 한 명만 빠져도 결의 전체가 깨진다 

강대현 변호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나 종중 재산을 두고 총회를 열어 매각이나 처분을 결의했는데, 나중에 그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총회를 열면서 어딘가에 사는 종원 한 명, 혹은 여자 종원 전체를 소집 대상에서 빠뜨린 것입니다. 종중총회는 참석 인원이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통지 자체가 종원 전체에 미쳤는지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집통지를 둘러싼 종중총회 결의무효의 법리와, 실제 분쟁에서 어떤 지점이 함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종중이란 무엇이고, 종원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가입 절차 없이도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성년이 되는 즉시 당연히 그 구성원, 즉 종원이 됩니다. 종중은 민법상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되고, 판례는 종중 규약이나 결의로 특정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뿌리 깊었지만,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는 순간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종중총회를 열 때 여자 종원까지 포함해 종원 전체의 범위를 다시 확정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뒤에서 살펴볼 소집통지 흠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고, 종원 자격은 규약이나 결의로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종중총회 소집권자 — 규약이 없으면 연고항존자가 나선다

종중총회를 누가 소집할 수 있는지는 1차적으로 종중 규약이나 그 종중의 관례에 따릅니다. 규약이나 관례로 대표자나 임원회가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면 되고, 그런 규약이 없다면 관습상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을 소집해 총회를 엽니다.

문제는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조차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현존하는 종중원 가운데 항렬과 연령이 가장 높은 연고항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고항존자가 종원들의 소집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86304 판결은 이 대체 소집권이 종중 대표자 선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집통지는 왜 종원 '전원'에게 가야 하는가

소집권자가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를 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의 자료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통지의 방식 자체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로 알리거나 다른 종원 또는 세대주를 통해 전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방식이 자유롭다고 해서 대상에서 종원을 빠뜨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통지가 가능했던 종원 전원에게 실제로 그 내용이 전달되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통지 누락이 흔히 생기는 지점은 종중 규모가 커서 종원 파악 자체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종원, 오랫동안 종중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연락이 끊긴 종원, 그리고 앞서 살펴본 여자 종원이 명부 정리 과정에서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집권자 입장에서는 "연락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재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명부에서 임의로 제외했다면 이는 통지 누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지 한 명이 빠지면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이유

소집통지 누락의 효과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판례는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 결의가 통지받은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참석자 수나 찬성표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통지 대상에서 빠진 종원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의 자체가 무효로 평가됩니다.

이 법리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남자 종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총회 결의 역시 무효로 판단됩니다. 통지 대상 범위를 좁게 잡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총회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더 주의할 점은 이 무효가 특정 안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집통지 흠결은 총회를 여는 절차 자체의 하자이므로, 그날 상정된 임원 선임·재산 처분 추인·규약 개정 등 여러 안건이 함께 결의됐더라도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전부에 무효의 효력이 미칩니다. 안건별로 일부만 살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통지받은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른 경로로 알았다면? — 예외의 한계

그렇다면 통지를 정식으로 받지 못한 종원이 있으면 무조건 결의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은 여기에 좁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알게 되어 실질적으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 종원이 실제로는 총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의가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외를 기대하고 통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결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 통상 종중 측에서 그 종원이 다른 경로로 총회 개최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메시지·통화기록·가족을 통한 전달 정황처럼 실제 인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실무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재 자체가 불분명해 통지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종원은 애초 소집통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재 파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기록해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종중재산 처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함정

소집통지 흠결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지점은 종중 소유 임야나 농지 같은 재산을 처분하는 총회입니다. 종중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결의에 소집통지 흠결이라는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함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임야를 매각하면서 총회결의서를 작성해 매수인에게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타지에 사는 종원 몇 명에게 통지가 가지 않은 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가 끝나고 한참 뒤에 그 종원이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매매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흔들리고 이미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담보를 취득한 금융기관까지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종중 내부의 절차 문제가 제3자의 거래 안전까지 흔드는 결과로 번집니다.

종중재산은 총유이므로 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에 소집통지 흠결이 있으면 처분행위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결의무효를 다투는 방법과 입증책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결의를 근거로 등기나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결의무효확인만 구하기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처럼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편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책임의 구도도 갈립니다. 결의무효를 주장하는 종원 측은 자신이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종중 측은 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했는지, 그리고 통지가 실제로 각 종원에게 도달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발송 내역이나 통화기록, 전달을 맡은 세대주의 확인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의무효확인청구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가 오래전에 열렸고 그 결의에 따라 이미 여러 절차가 진행됐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뒤늦게라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이 항변으로 제기될 여지도 있어, 분쟁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막기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소집통지를 둘러싼 분쟁은 결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 두는 것이 결의 자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총회 개최 전 족보와 종원명부를 최신화해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할 것.

  • 여자 종원, 출가하거나 분가한 종원, 오래 연락이 끊긴 종원을 임의로 명부에서 제외하지 말 것.

  • 통지는 서면이 아니어도 되지만 통지 일시·방법·수신 확인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둘 것.

  • 국외 거주나 소재불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종원이 있다면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남길 것.

  • 재산 처분처럼 다툼의 소지가 큰 안건은 총회 전에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별도로 점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종원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결의가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불참한 경우라면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소집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이고, 통지가 가능했던 종원임에도 통지가 누락됐다면 그 종원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결의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여자 종원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년 여성도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므로 소집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남자 종원에게만 통지해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Q.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종원도 반드시 통지해야 하나요?

A. 소집통지 의무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재 확인과 통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종원까지 통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의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재 파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지를 못 받았지만 다른 경로로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알고 있었고 참석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그 종원이 불참했더라도 결의가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결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그 종원의 실제 인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되는 좁은 예외입니다.

Q. 종중재산을 이미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도 결의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결의무효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뒤늦게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에 기초한 매매계약과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어 매수인 등 제3자와의 관계까지 파급될 수 있습니다.

Q. 소집통지가 일부 종원에게만 빠졌어도 그날 나온 모든 안건이 무효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소집통지 흠결은 총회 자체를 여는 절차의 하자이므로 안건별로 나눠 일부만 살리지 않고,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전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맺음말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로 다투어지는 사건 대부분은 거창한 실체적 다툼이 아니라, 소집통지 대상을 누구로 볼 것인지를 소홀히 다룬 데서 시작됩니다. 종원 자격은 규약으로 임의로 줄일 수 없고, 통지 대상 역시 족보와 소재 확인을 통해 성실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통지 한 명을 빠뜨렸다는 사정 하나가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과 재산 처분 결의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선산이나 임야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재산이 얽힌 사건일수록, 용인 처인 지역처럼 종중 소유 토지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는 종원 파악과 통지 절차를 더욱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통지 대상과 방법을 점검해 두면, 뒤늦게 결의 전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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