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소장을 받으면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1 원고 증거, 어떻게 반박하나요
증거의 시점과 범위를 다퉈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있어도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다툴 수 있으며, 혼인 사실을 알기 전 대화는 불법행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유부남임을 안 시점이 왜 위자료를 결정하나요
혼인 인지 이전 관계는 불법행위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을 원고 주장보다 늦게 소명할수록 불법행위 기간이 짧아져 위자료가 낮아집니다.
3 원고 측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 혼인 파탄 기여도가 낮아져 위자료 감액 폭이 커집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원고 측에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기여도가
낮아지며, 별거 정황이나 원고 귀책 사유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가족 진술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4 몰랐다는 주장이 완전히 인정되면?
청구 전체가 기각됩니다.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면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주장은 처음부터 답변서에 담아야 합니다.
5 조정 기일 전까지 갖춰야 할 자료는?
혼인 인지 시점을 보여주는 메신저 내역과 혼인 파탄 선행 정황 자료입니다.
실제 관계 기간이 원고 주장보다 짧았다는 자료도 조정 기일에서 협상력의 기반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방향을 바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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