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성매매 권유 메시지발송해 아청성매수미수-무혐의
오픈채팅방에서 성매매 권유 메시지발송해 아청성매수미수-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방에서 성매매 권유 메시지발송해 아청성매수미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6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이 ‘17살'로 표시된 상대방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을 나온 후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보다가 다시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과를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 예고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이 언제든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선제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한편, 실제 성매매로 이어진 행위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연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성매매미수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백 외에 혐의를 보충할 증거가 확보되기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이 성매매미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카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오픈채팅방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팅방 관련 자료는 복원되지 않았고 특정된 대화 상대방 4명 모두 성 관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였으나 이를 보충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성매매미수사건은 자수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혐의를 보충할 증거의 부재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법리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