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소유의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부지에 일부가 편입되면서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부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바람에 의뢰인 소유의 나머지 토지(잔여지)가 남쪽과 북쪽으로 단절되었고, 그 중 일부는 진입로가 전혀 없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에도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보상금 증액뿐 아니라 단절된 잔여지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토지 보상금을 더 받아내는 데 그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잔여지에 실질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이미 한 차례씩 기각된 상태였고, 상대방이 국가 철도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잔여지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통행로 확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쟁점을 함께 다루어야 했다는 점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응 전략
수용재결 보상금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철도 설치로 인해 잔여지가 남북으로 단절되어 진입로 없이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구체적인 도면과 사진 자료로 뒷받침하여, 잔여지에 대한 통행로 개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의 화해 권고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대로 의뢰인 소유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길내기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금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잔여지 통행로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수용 사건에서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 못지않게, 남게 되는 잔여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소송이나 화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화해권고(진입로확보)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상금 문제뿐 아니라 통행로 등 실질적인 이용 문제까지 함께 짚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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