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써온 토지,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 확보
20년 넘게 써온 토지,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 확보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20년 넘게 써온 토지,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 확보 

김도영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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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측은 오랜 기간 특정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따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협의를 통한 정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 측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취득시효완성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민법상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 측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그 요건에 맞게 오랜 기간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취득시효완성 사건은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의 개시 시점과 그 성질(소유의 의사 유무), 점유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토지의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추어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여 적법한 송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송이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오랜 기간 점유해 온 토지라도 등기부상 명의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점유의 경위와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점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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