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이미 빌려준 돈도 늦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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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이미 빌려준 돈도 늦지 않은 이유 

이진훈 변호사

차용증 작성

[민사]

차용증 작성 이미 빌려준 돈도 늦지 않은 이유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빌려준 돈' vs '그냥 준 돈')

· 뒤늦게 쓰는 차용증이 강력한 이유 — 채무승인 (민법 168조)

· 공정증서까지 가면 달라지는 것 (민사집행법 56조)


목차

1. 차용증 없이 보낸 돈, 법의 눈엔

2. 실제 사례 — 수십 건에서 채권액 확정하기

3. 뒤늦게 쓰는 차용증이 강력한 이유

4.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

5. 공정증서까지 가면 뭐가 달라지나

6. 지금 준비할 것 체크리스트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6개월 동안 수십 번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이제 와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시중의 차용증 글은 대부분 '빌려주기 전에 쓰는 양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다 빌려준 뒤에 막막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상황을 정리한 사건을 통해, 뒤늦게 쓰는 차용증 작성의 순서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 차용증 없이 보낸 돈, 법의 눈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민법 598조).

빌려준 돈은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약속이지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갔다'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갚은 돈'인지는 이체 내역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낸 돈일수록, '무엇을 얼마나 빌려줬는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정리의 종착점이 차용증 작성입니다.


■ 실제 사례 — 수십 건에서 채권액 확정하기

제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6개월 넘게, 수십 번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돈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이미 돌려받았고, 일부는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채권액을 확정했습니다.

① 시간순 재정리

수십 건의 거래를 날짜순으로 전부 나열

② 이체·반환 대조

보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 실제 남은 금액(순차액) 산정

③ 개별 판정

각 거래가 대여금인지, 반환금인지, 별도 지출인지 하나씩 판정

④ 협의 차감

다툼이 있는 금액은 협의로 일부 차감해 최종 채무액 확정

핵심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세운 숫자였기에, 상대도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최종 확정액은 3,5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복잡할수록 '얼마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이체 내역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 뒤늦게 쓰는 차용증이 강력한 이유

채무자가 '이 돈을 빌렸고, 얼마를 갚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 — 이것을 채무승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무의 존재 자체를 나중에 다투기 어렵게 만듭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됩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뒤늦게 받은 차용증은 이 중 '승인(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 조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

☑ 확정 채무액과 그 산정 내역을 채무자가 인정한다는 문구

☑ 변제기(언제까지)와 변제 방법(어떻게)

☑ 지연손해금 — 이자를 약정한다면 연 20%를 넘지 못함(이자제한법). 초과분은 무효

☑ 기한의 이익 상실 —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남은 돈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공정증서 작성 합의


■ 공정증서까지 가면 뭐가 달라지나

차용증을 넘어 공정증서까지 만들면, 채권 회수의 힘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공정증서(집행증서)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금전 일정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똑같다'는 아닙니다 —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액을 확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 작성까지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다툼의 씨앗을 문서로 정리해 둔 것이지요.

다만 차용증은 채권을 '확정'하는 문서이지, 상대가 재산이 없을 때까지 '회수를 보장'하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 지금 준비할 것 체크리스트

☑ 계좌이체 내역 전체 출력

☑ 현금으로 준 정황(문자·메모·영수증)

☑ 돌려받은 내역

☑ '빌려준다'는 취지가 담긴 대화 기록

☑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


◆ 30초 요약

· 이체 내역은 '돈이 간 사실'만 증명할 뿐, 대여인지 여부는 별개입니다(민법 598조).

· 복잡한 거래일수록 시간순 정리→반환 대조→개별 판정→협의 차감으로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 뒤늦게 받은 차용증은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168조 —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 이자 약정은 연 20%가 상한이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기판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56조).


■ Q&A 모음

Q. 카톡으로 '갚을게'라고 한 것도 채무승인이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과 채무의 특정 정도, 표현의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이자 약정을 안 했으면 이자는 못 받나요?

A. 약정 이자는 없더라도, 갚기로 한 때를 넘기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는 공정증서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곧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빌려준 돈이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흩어진 거래를 '확정된 채권'으로 바꾸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복잡할수록 '얼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첫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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