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공동투자 약정서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1+1 분양이 무엇이고 왜 다들 노리는지 (전매제한 포함)
· 공동투자에서 반드시 터지는 5가지 지점
· 약정서로 분쟁을 막은 실제 설계 (민법 269·703조)
목차
1. 1+1 분양이 뭐길래 다들 노리나
2. 공동투자에서 반드시 터지는 5가지
3. 실제 사례 — 약정서로 정리한 것들
4. 약정서의 법적 뼈대
5. 공동투자 전 체크리스트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친한 형이랑 재개발 물건 반반 투자하기로 했는데, 약정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공동투자는 지금은 사이좋게 시작하지만, 수년에서 십수 년짜리 장기전입니다.
'언젠가 터질 지점'이 정해져 있지요.
오늘은 실제로 분쟁을 계약 단계에서 막은 재개발 공동투자 자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정해두어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 1+1 분양이 뭐길래 다들 노리나
재개발에서 조건이 맞으면 한 사람이 새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1+1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 1+1 분양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종전 자산의 '가격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 포함, 상속은 제외)가 금지됩니다.
▶ 조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여기서 '이전고시'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이 조합원 앞으로 정리되는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말합니다.
즉 큰 평수 1채와 작은 평수 1채를 받되, 작은 집은 한동안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둘이 나눠 가지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 공동투자에서 반드시 터지는 5가지
☑ ① 조합원 자격은 1명 —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눠 가져도, 조합원 지위는 대표 1명(대표조합원)만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39조).
☑ ② 추가분담금 — 사업 중 더 내야 할 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 ③ 큰 평수·작은 평수 — 누가 어느 집을 갖고, 가치 차이는 어떻게 정산할지
☑ ④ 지분 처분 — 한쪽이 자기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 ⑤ 사망 — 투자자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과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다섯 가지는 '혹시'가 아니라 '언젠가'의 문제입니다. 정해두지 않으면, 사이가 좋을 때 시작한 투자가 사이가 틀어질 때 소송이 됩니다.
▷ 공동투자는 시작 전 설계가 전부입니다. 투자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약정서 초안부터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사례 — 약정서로 정리한 것들
제가 자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구역 등은 밝히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물건을 55대 45 비율로 공동 매수하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약정서에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 비용 부담 — 매매대금·취득세·추가분담금·이주비·제세공과금을 투자비율로 배분
☑ 대납과 회수 — 한쪽이 못 내면 다른 쪽이 대납하고, 이자와 회수 절차까지 규정
☑ 공동 의사결정 — 1+1 신청·평형 선택·현금청산 여부 등 핵심 사항은 사전 동의
☑ 준공 후 분리 — 각자 1채 단독 소유로 가는 공유물분할과 감정평가 정산 기준
☑ 처분 제한·위약금, 그리고 사망 시 약정 승계 조항
■ 약정서의 법적 뼈대
공동 소유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내 지분은 내 것(공유)이지만, 사업은 함께 굴러갑니다(조합적 관계).
◆ 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계약인가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민법 269조).
함께 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약속은 '조합'입니다(민법 703조).
→ '나중에 협의하자'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기준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망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약정서는 '분쟁 제로'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안전망입니다.
재개발 자체에는 사업 지연·추가분담금 증가·현금청산 같은 위험이 늘 함께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세금 문제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공동투자 전 체크리스트
☑ 투자비율과 비용분담표
☑ 핵심 사항의 의사결정 규칙(사전 동의 대상)
☑ 출구 전략 — 공유물분할·정산 기준
☑ 지분 처분 제한과 위약금
☑ 사망·상속 대비 승계 조항
☑ 약정서 공증 여부 검토
◆ 30초 요약
· 1+1 분양은 조건이 맞으면 2주택을 받는 제도이며, 60㎡ 이하 1채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상속 제외).
· 여러 명이 공유해도 조합원 지위는 대표 1명만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39조).
· 추가분담금·평형 귀속·지분 처분·사망은 공동투자에서 반드시 정해둬야 할 지점입니다.
· 공유물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가므로(민법 269조), 기준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약정서는 분쟁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위험을 크게 줄이는 안전망입니다.
■ Q&A 모음
Q. 구두 약속이나 카톡만으로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재개발에서는 기억과 대화만으로 다투기 쉽습니다. 핵심 조건은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Q. 이미 같이 샀는데 지금이라도 약정서를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담금·평형 선택 같은 큰 결정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1은 아무 재개발이나 되나요?
A. 아닙니다. 종전 자산의 가격·면적 범위라는 요건이 있고, 구역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공동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투자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약정서 초안 검토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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