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 합의서 한 장으로 소모전 피한 방법
동업 정산 합의서 한 장으로 소모전 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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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산 합의서 한 장으로 소모전 피한 방법 

이진훈 변호사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

[민사]

동업 정산 합의서 한 장으로 소모전 피한 방법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동업이 깨질 때 반드시 싸우게 되는 지점들

· 법이 보는 동업 정산의 기본 계산법 (민법 703·719조)

· 브랜드·SNS 계정·저작권은 누구 것인지 (무형자산 귀속)


목차

1. 동업이 깨질 때 반드시 싸우는 지점

2. 법은 동업을 '조합'으로 본다

3. 실제 사례 — 투자금 전액 vs 공동 운영

4. 합의서가 소송보다 나은 이유와 한계

5. 동업 정리 합의서 체크리스트


이런 하소연이 자주 보입니다. "친구랑 같이 차린 가게,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투자금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동업 정리는 돈 문제 같지만, 사실은 브랜드와 관계까지 얽힌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소송 없이 합의서 한 장으로 마무리한 동업 정산 사건을 통해, 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동업이 깨질 때 반드시 싸우는 지점

동업이 틀어지면, 거의 정해진 자리에서 다툼이 터집니다.

☑ 투자금을 낸 사람 vs 실제 운영을 한 사람 — 누구 몫이 큰가

☑ 남은 재고와 권리금은 어떻게 나누나

☑ 브랜드명·SNS 계정·콘텐츠는 누구 것인가

☑ "우리는 계약서를 안 썼다" — 기준이 없다

특히 브랜드와 계정 같은 무형자산은,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이게 누구 거지?' 하고 부딪힙니다.

그럼 법은 이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 법은 동업을 '조합'으로 본다

동업은 법에서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동을 내서 함께 사업하기로 한 약속이지요(민법 703조).

◆ 동업 정산의 법적 기본값
탈퇴·종료 시 계산은 그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719조).
지분 비율은 실제 낸 출자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04다49693 등).
그래서 조합재산이 적자라면,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조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즉 '법대로' 가면 얼마를 돌려받을지 계산부터가 전쟁입니다.

낸 돈과 무관하게 손익분배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생각과 결과가 크게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설계'가 답이 됩니다.


■ 실제 사례 — 투자금 전액 vs 공동 운영

제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의류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초기 투자금은 한쪽이 전액 냈고 운영은 함께 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합의서에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 종료 시점까지의 운영 규칙 — 근무·온라인 판매·신규 사입·재고 처리 방법

☑ 최종 정산 구조 — 투자금 우선 반환, 손실 부담 비율, 잔여 재산 분배

☑ 무형자산 정리 — 브랜드 사용 제한, SNS 계정 삭제, 콘텐츠 저작권 귀속

☑ 추가 청구 포기 조항 — 정산 뒤 다시 다투지 않도록 마무리

▷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정산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합의서가 소송보다 나은 이유와 한계

동업 정산을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남은 관계까지 소모됩니다.

이 사건은 그 소모전을 피하고 소송 없이 동업을 원만하게 종료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통장·장부 같은 정산 자료가 정리돼 있어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금 우선 반환'은 합의로 설계한 결과이지 법의 기본값이 아닙니다.

앞서 봤듯 법대로면 적자 시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넣었지만, 이런 약속으로 형사 고소권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은 분쟁을 줄이는 완충장치이지, 모든 문을 잠그는 자물쇠는 아닙니다.


■ 동업 정리 합의서 체크리스트

종료 시점까지의 운영 규칙

투자금 반환 순서

손실 부담 비율

재고·권리금 처리

브랜드·SNS 계정·저작권 귀속

정산 후 추가 청구 금지

(필요시) 합의서 공증


◆ 30초 요약

· 동업은 법상 '조합'이며, 종료 시 그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로 정산합니다(민법 703·719조).

· 지분은 출자액이 아니라 손익분배 비율이 원칙이라, 적자면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49693 등).

· 브랜드·SNS 계정·콘텐츠 같은 무형자산도 동업재산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운영 규칙·정산·무형자산·추가 청구 포기까지 담아 소송 없이 종료했습니다.

· '투자금 우선 반환'은 합의로 설계한 결과이지 법의 기본값이 아닙니다.


■ 동업 정산 합의서 Q&A

Q. 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장부·대화 기록 등으로 조합관계와 재산 상태를 확인해 정산합니다. 다만 자료가 부실하면 그만큼 다툼이 커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때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정산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Q. 브랜드는 만든 사람 것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업을 하는 동안 함께 키운 브랜드·계정은 '동업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귀속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분쟁을 막습니다.


동업의 끝은 시작만큼 중요합니다.

기준을 세워 정리하면, 관계까지 잃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정산 자료를 정리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으로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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