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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톡(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불안해서 재차 적어봅니다.. 죄송해요ㅜㅜ 핑톡에 제 가슴이 다 드러난 누드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했는데 갑자기 장문의 채팅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모르시면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고소 이력 다수 있고 고소하면 합의금200~300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미성년자 이시니까 어차피 부모님 다 알게 되실거다, 미리 말씀드려라..” 등등 말씀하셨고 전 너무 무서워서 프로필 사진을 다 내렸는데 “프로필 사진 내리면 다인가요?” 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미친 진짜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네요 고소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채팅방을 나가셨어요. 전 그 이후로 핑톡을 탈퇴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ㅜㅜ 여러 지식인들과 통매음 갤러리? 이런데 들어가보니까 성립한다고.. 고소 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네요..ㅜ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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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단순히 프로필상으로 본인의 다소 노출된 사진을 해놓으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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