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기업형 성매매를 특별단속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8월 10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11명에서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임대만 했는데 왜 입건되나요?
근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입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임차인의 영업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에서 결정적인 표현은 사실을 알면서라는 부분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실제 용도를 몰랐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급심은 여기서 말하는 건물 제공이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대차가 계속되는 중에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임대를 이어간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입건으로 이어지는 정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료를 받았는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높게 정했는지, 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영업이 다른데도 방치했는지, 단속 이력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유지했는지입니다.
특히 관할 관청이나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통지문에는 계속 임대하면 처벌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 시점 이후에도 임대차를 유지하고 임료를 받았다면 알면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입건되면 임료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료도 몰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받은 임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안 직후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명도를 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면 그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소송 접수 시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알면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확인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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