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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고소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지만 저에게 동의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말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요 핸드폰에 영상을 가지고 있던 거도 사진 찍어 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대화방은 지웠는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이지만 너무 무섭고 걱정이 들어 잠도 오지 않고 약을 먹어야 잠이 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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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촬영은 동의했어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카메라촬영물 반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습니다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임비용을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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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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