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관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행위도 입증되지 않아서 무혐의 ♦️
♦️[불기소처분]성관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행위도 입증되지 않아서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성관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행위도 입증되지 않아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성관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행위도 입증되지 않아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 ○.경 모텔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모델 촬영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B는 피의자 A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모델 촬영과 성관계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만 발견되었을 뿐 문제된 동영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이거 나만 볼게"라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 촬영된 동영상을 직접 보지 못한 점, 통화 내용 녹취록에서도 피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실제로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사용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문제의 동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피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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