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공연음란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남성)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학대해 줄 상대방을 물색하였고, 프로필상 나이가 20세로 기재된 여성과 연락하여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여자화장실로 올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담배를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상대방은 변기에 앉고 피의자는 무릎을 꿇은 채 상대방의 발에 키스 및 애무를 하였습니다. 행위 도중 탄내가 나 피의자가 화재 여부를 물었으나 상대방이 담뱃불을 껐다고 대답하여 안심하고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잔여 불씨로 인해 해당 장소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여성이 미성년자이기는 했으나 자신이 성인이라고 속였고, 피의자는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에 마땅히 적용할 죄명이 없어서 경찰은 공연음란죄로 두 사람을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위는 성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서 공연음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용변칸에서 문을 닫고 행위를 한 점, 행위를 보거나 들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여 공연성 입증의 부족을 이끌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이루어진 성행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구체적으로는 문을 닫은 구석진 용변칸에서 행해졌고 목격자나 들은 사람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공연성 성립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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