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일실수입, 근로소득 증명 없어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되는 이유
가정주부 일실수입, 근로소득 증명 없어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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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일실수입, 근로소득 증명 없어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가 전업주부라면, 유족이나 본인은 종종 "소득이 없었으니 배상받을 것도 없지 않느냐"는 가해자 측 주장과 마주치게 됩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급여명세서 한 장 없는 가정주부에게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법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되고, 소득 증명 자료가 없어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리와, 실제로 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제393조(제763조에 의한 준용)에 따라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는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었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소극적 손해, 즉 일실수입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가정주부처럼 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장래에 얻었을 수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사노동은 급여명세서로 증명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노동입니다. 가정주부가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배우자는 그만큼 외부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가정은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절약 효과와 노동력 자체의 교환가치를 근거로, 가정주부가 사고로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 그 자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액수를 아무렇게나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가 없으니 그 금전적 가치를 무엇을 기준으로 환산할지가 다음 문제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도시일용노임입니다.

실소득이 없어도 손해가 인정되는 근거 — 대법원 91다8890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실무의 기본 골격을 세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나 미성년자, 가정주부처럼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않던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동연령에 이르면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최소한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별이나 특정 직업 경력과 무관하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다는 경험칙을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원고 측이 가정주부의 소득을 증명할 급여대장이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 자체가 배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원은 통계자료로 확인되는 보통인부의 노임, 즉 도시일용노임을 그 사람의 최소 추정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다만 정부노임단가가 아닌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 자료가 조사기관·조사범위·조사방법에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췄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 통계나 유리한 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정주부처럼 시장소득이 없는 피해자라도 성별·가동연령에 따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즉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91다8890 판결의 핵심이다.

도시일용노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나

도시일용노임은 특정 사건을 위해 새로 조사하는 수치가 아니라, 대한건설협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가리킵니다. 이 통계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갱신되며, 법원은 사고 당시나 변론종결 당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표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는 172,068원으로 공표되어 있고, 이 금액은 해당 반기에 발생한 사고나 그 시점에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이 반드시 정부노임단가 하나로만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1다8890 판결이 밝힌 대로,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는 다른 조사자료도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한건설협회 통계가 가장 널리 쓰이고 법원도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노임단가가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합니다.

  • 도시일용노임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 연 2회(상반기·하반기) 갱신되며, 사고 당시 또는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수치를 적용.

  • 2026년 상반기 1일 172,068원(2026. 1. 1.부터 적용).

  • 다른 통계자료를 쓰려면 조사기관·범위·방법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함.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실제 계산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일 도시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월 소득을 산출합니다. 월 가동일수는 사건마다 법원이 통계자료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데, 종전에는 월 22일 안팎으로 인정하던 실무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근로 형태와 통계상 실제 근로일수의 변화를 반영해 이보다 낮춰 인정하는 하급심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생계비는 소득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지출했을 생활비까지 배상받는 결과가 되므로, 통상 월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공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연한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사고로 한꺼번에 받는 배상금은 매달 받을 돈을 미리 당겨 받는 것과 같으므로, 그 사이 발생할 운용이익(중간이자)만큼을 미리 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동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중요한 변수인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현재의 실무 기준입니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육체노동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1일 도시일용노임 × 월 가동일수 - 생계비 - 중간이자'라는 구조로 매달의 순 손해액을 산출하고, 이를 사고 시점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개월 수만큼 누적해 최종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라면 이 전체 금액이, 후유장해가 남은 상해사고라면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이 일실수입 손해로 청구됩니다.

부업이나 시간제 소득이 있는 가정주부는 어떻게 되나

실제로는 전업주부라도 부업이나 시간제 근무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아예 없는 순수 가정주부와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실제수입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해야 하고, 통계소득인 도시일용노임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계소득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더 높은 통계소득 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직장 소득이 일반노동 임금보다 적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업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환산액에 못 미치는 가정주부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즉 실제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낮은 금액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가치까지 포함한 도시일용노임 수준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부업소득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노임단가의 선택과 입증

소송 실무에서 가해자 측(주로 보험사)이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시점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지입니다. 노임단가는 반기마다 오르는 경향이 있어 사고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이미 개정된 경우가 흔한데, 원칙은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표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단가로 계산해 다투는 경우 최신 단가로 정정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 가동일수 역시 정해진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법원이 통계자료와 직종별 근로조건,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인정하는 사실인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월 가동일수가 하루만 달라져도 최종 배상액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생깁니다. 원고 측에서는 해당 직종·연령대의 통계상 평균 근로일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가동일수를 인정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측이 실무에서 자주 내세우는 또 다른 주장은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으니 손해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사노동의 손해를 대체비용 지출이라는 좁은 틀로만 바라본 주장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는 이론과는 결이 다릅니다. 가정주부의 일실수입은 실제로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자체의 교환가치를 손해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과 이후의 가사노동 수행 정도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면 노동능력상실률 자체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가사노동 인정기준(가동연한, 1일 인정액수 등)과 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 수치를 전제하는 경우도 있어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약관상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앞서 살펴본 판례 법리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자료

가정주부의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는 소득 증명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득 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실관계를 더 촘촘히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당시 실제로 가사노동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취업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업이나 시간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을 증명할 통장 거래내역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투는 후유장해 사건이라면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가 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감정 절차에서 실제 가사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산정이 다툼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소득 증명 자료가 하나도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91다8890 판결에 따라 소득 증명 자료가 없어도 도시일용노임을 최소한의 추정소득으로 인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실제로 가사노동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남편의 소득으로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는데도 저의 일실수입이 따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가사노동은 배우자의 소득과 별개로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의 일실수입 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데 어느 쪽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그 부업과 가사노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통장 거래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60대 후반 가정주부도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한 일실수입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정이나 다른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도시일용노임 단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한건설협회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사고 시점이나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반기의 공표 수치가 적용됩니다.

Q.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는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출한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대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감정 절차에서 실제 가사노동에 미치는 지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급여명세서로 증명되지 않을 뿐 법적으로는 분명한 재산상 가치를 갖습니다. 소득 증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 91다8890 판결이 세운 법리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노임단가의 적용 시점, 월 가동일수, 생계비 공제율, 가동연한처럼 세부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이 많아 같은 사고라도 준비하기에 따라 인정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시간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후유장해 사건이라면 신체감정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런 사고를 겪은 가정주부라면,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기준으로 다툴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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