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양수,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매도인 승낙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청구권 양수,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매도인 승낙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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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양수,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매도인 승낙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강대현 변호사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매도인에게 양도 사실만 알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청구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어서, 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매도인의 승낙(동의)까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모른 채 양도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만 해둔 것으로 안심했다가, 정작 등기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매도인이 승낙한 적 없다며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청구권 양도에 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다른 대항요건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 남은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등기청구권도 채권이지만, 아무 채권처럼 양도되지 않는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자유로운 양도성이지만, 단서에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한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 그대로만 보면 통지와 승낙은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대등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국면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채권을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게 취급해, 양도인(원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만 해서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통지와 승낙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와,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등기청구권 양도 법리가 왜 갈리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신뢰관계가 걸린 채권이라는 대법원의 시각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자체를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채권이고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에 채무자인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매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양수인은 채권양도만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구조에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행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계약을 유지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계약을 맺은 매수인의 자력과 신용을 보고 이행 여부나 방식을 판단했던 것인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갑자기 매수인의 지위(정확히는 등기청구권)를 넘겨받아 등기를 요구해오면, 그 상대방의 자력이나 신용을 다시 확인할 기회조차 없이 이행을 강요당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채권을 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으로 구성해, 매도인의 승낙을 양도의 효력요건에 준하는 위치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뢰관계가 따르는 채권이어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통지와 승낙, 대항력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에서 통지와 승낙은 기능이 다릅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승낙은 채무자가 그 양도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의 표시(또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금전채권처럼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든 상관없는 채권이라면, 굳이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통지 한 번으로 대항요건이 완성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바뀌어도 이행의 내용이나 부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청구권처럼 이행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채권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매도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관계에 없던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경우 승낙을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양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으로 취급합니다. 매도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원매수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양도 합의는 유효하더라도 매도인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통상의 금전채권 — 통지 또는 승낙 중 하나만 갖추면 채무자에게 대항 가능(민법 제450조 제1항).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통지만으로는 부족, 매도인의 승낙(동의)이 있어야 대항력 발생.

  • 승낙의 방식 — 명시적 서면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서면화가 안전.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헷갈리기 쉬운 이유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착각은 등기청구권 양도와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중간생략등기란 최초 매도인 → 중간취득자 → 최종매수인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이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매수인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최종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매도인·중간취득자·최종매수인 3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반면 등기청구권 양도는 중간취득자(원매수인)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자체를 최종매수인에게 넘기는 채권양도 행위로, 3자 합의가 아니라 매도인 1인의 승낙만이 문제 됩니다.

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원매수인 A가 매도인 B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뒤,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그 등기청구권을 C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A와 C 사이에 양도계약서를 쓰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더라도, B가 이 양도에 승낙한 적이 없다면 C는 B를 상대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A·B·C 세 사람이 처음부터 "B에서 C로 곧바로 등기를 넘긴다"는 별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했다면 이는 등기청구권 양도가 아니라 새로운 3자 합의에 의한 이행 문제로 다뤄지지만,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뒤섞여 "통지했으니 됐다"거나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계약상 지위나 등기청구권이 넘어가는 거래에서는, 매수인 지위 자체를 양도한 것인지 등기청구권만 따로 양도한 것인지조차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매수인 지위 전체를 양도했다면 대금지급의무까지 함께 넘어가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대방의 자력을 다시 따져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그만큼 승낙의 의미도 커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양도하는지, 매도인의 승낙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정작 등기가 필요한 시점에야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등기청구권은 왜 통지만으로 충분한가

같은 등기청구권이라도 발생 원인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에는 애초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도제한 법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도 등기명의인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조는 등기청구권 양도 법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됩니다. 판례가 승낙을 요구하는 이유는 '등기청구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신뢰관계를 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매매·교환처럼 쌍방이 대금과 이행을 두고 신뢰관계를 형성한 계약에서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승낙이 필요하고, 취득시효처럼 법률상 요건 충족만으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통지로 충분합니다. 자신이 양수하려는 등기청구권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낙이 요구되는지는 '등기청구권'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 발생 원인에 계약상 신뢰관계가 있는지로 갈린다 — 매매는 승낙이 필요하고, 취득시효는 통지로 충분하다.

매도인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남은 방법 — 채권자대위

매도인이 승낙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승낙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수인이 곧바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도 양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경로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해, 양수인이 양도인(원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위의 결과는 원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양수인 자신의 명의로 곧바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승낙을 받지 못한 양수인은 원매수인을 대위해 매도인에게 "원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하고, 그렇게 원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뒤에 다시 원매수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받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매수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 방법조차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양도 단계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득이 승낙 없이 양수했다면, 원매수인과의 양도계약서·대금지급 자료·매도인에게 보낸 통지서 등 자신이 적법한 양수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승낙 거부·소재불명 시 — 원매수인을 대위해 매도인에게 원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먼저 청구.

  • 양수인 명의로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승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능.

  • 대위 요건상 원매수인의 협조(또는 최소한 그의 권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확인)가 필요.

  • 양도계약서·대금 지급 증빙·통지서 등 양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처음부터 보관.

안전하게 등기청구권을 양수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

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우선 넘겨받으려는 채권이 매매·교환 등 계약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취득시효처럼 법률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사실상 직접 청구가 막힌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하고, 승낙을 받는 절차를 양도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의 승낙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훗날 승낙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승낙서를 받아두거나, 매도인이 참여한 3자 계약서 형태로 양도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양도인(원매수인)과의 계약서에도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면,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조정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으면서 매도인에게 통지만 했다면 효력이 아예 없나요?

A.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지만, 매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매도인이 승낙을 거부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양수인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해 양도인(원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는 일단 원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Q. 취득시효로 생긴 등기청구권도 매도인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신뢰관계가 없어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통지만으로도 등기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승낙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중간생략등기는 최초 매도인·중간취득자·최종매수인 3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별개의 법리이고, 등기청구권 양도의 승낙 요건과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어느 한쪽만 갖추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매도인의 승낙은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승낙 여부 자체가 나중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낙서나 3자 계약서 형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승낙 없이 양수인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인가요?

A.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바탕 위에 마쳐진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사후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추인했다면 유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맺음말

등기청구권 양도는 일반 채권양도와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대항요건이 다르게 작동하는 대표적인 예외 영역입니다. 매매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면 통지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승낙까지 받아야 비로소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양도계약서와 통지서만 갖춘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는, 정작 등기가 필요한 순간 채권자대위라는 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광교를 비롯한 수원·경기남부 지역은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크고 등기청구권이 여러 단계로 넘어가는 거래도 드물지 않은 만큼, 양도 단계에서부터 매도인의 승낙을 확보해 두는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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