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희롱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행위, 접촉 없이도 징역 10년까지 처벌
아동 성희롱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행위, 접촉 없이도 징역 10년까지 처벌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 성희롱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행위, 접촉 없이도 징역 10년까지 처벌 

강대현 변호사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복지법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만으로도 완결된 범죄로 처벌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그 자체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이나 간음에 이르지 않아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언어적 성희롱, 영상통화를 통한 노출 요구, 문자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한 사례를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처벌 수위와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독자적 범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는 조항이고, 그 중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성적 학대행위는 접촉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로 한 성적 발언,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요구,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전송처럼 물리적으로 닿지 않은 행위도 이 조항 하나만으로 완결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만진 적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아동복지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넓게 규정한 배경에는 아동복지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건강한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접촉의 유무보다 그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행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이 경계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강제추행·간음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포섭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판단 기준 — 법원이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가르는 잣대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는 추상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5328 판결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포함되며, 이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집니다.

이 사건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발언의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다수의 피해아동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한 번의 발언이라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복성과 다수 피해자 존재는 유죄 판단을 훨씬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 행위자·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및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반복성, 피해아동 수

  •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판단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접촉 없어도 유죄가 된 사례 — 말·영상통화·메시지

실제 판례들은 신체 접촉 없는 행위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위에서 본 2021도5328 판결의 체육교사 사건이 '말'만으로 성립한 대표적 사례라면, 다른 사건에서는 15세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시키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이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화면을 통해서만 접촉이 이뤄졌을 뿐인데도, 법원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와 다르지 않게 판단했습니다.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범죄가 완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그 메시지가 피해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돼 피해아동이 언제든지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피해아동이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범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달 자체로 완성되는 범죄라는 뜻이어서, "아이가 못 봤으니 괜찮다"는 항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손을 대는 행위가 없었어도, 말이든 화면이든 메시지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거나 전달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그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SNS 메시지, 채팅앱, 영상통화 등 비대면 소통 수단이 늘어난 만큼,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동에게 도달했거나 접근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로 완성 여부가 갈린다.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뒤따르는 불이익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축에 속하는 법정형인데, 이는 신체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행위 태양, 반복성, 피해아동 수,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기본·가중·감경 영역으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취업제한은 자동으로 10년이 붙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는 구조이지만, 교사·학원강사·아동시설 종사자처럼 아동을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취업제한 — 법원 재량으로 아동관련기관 취업 최대 10년 제한(제29조의3)

  • 신상 관리 —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관리될 수 있음

  • 양형 가중요소 — 반복성, 피해아동 수, 지위 이용 여부

처벌은 징역·벌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 아동 관련 직업군에는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형벌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신고부터 분리조치까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해, 형사재판과 별개로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고,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되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 보호가 이어질 수 있고, 이 절차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교사·의료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바라기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피해아동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응급분리·보호명령은 별개 트랙으로 동시에 움직인다 — 무죄를 다투는 중에도 분리·접근금지는 먼저 집행될 수 있다.

훈육·농담과의 경계 — 무엇이 고의를 가르나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 "훈육 과정에서 한 말이다", "농담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판단 기준에서 보듯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언·행동의 객관적 내용과 맥락, 반복성, 피해아동이 실제로 느낀 불쾌감과 그 정도를 함께 봅니다. 성적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신체 관련 발언이나 접촉이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적 목적의 발언, 통상적인 보호·양육 과정의 신체 접촉은 성적 맥락이 없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건은 발언·행동이 이뤄진 맥락, 관계의 성격(교사-학생, 성인-아동처럼 지위나 나이 차이가 큰 관계인지), 반복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볼 때 통상적인 훈육·관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이 경계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성적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미필적 고의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 갈리는 것 — 진술 신빙성과 불기소 가능성

성적 학대행위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 없이 가해자와 피해아동 둘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결국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으로 모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진술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는지, 세부 사항이 구체적인지, 유도신문이나 반복 질문으로 왜곡된 정황은 없는지, 그리고 메시지 기록·CCTV·목격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진술만 있고 이를 보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고 생각되는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피해자 측과 임의로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초범이고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등이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목격자 없는 사건에서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유무가 결론을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접촉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영상통화, 메시지 전송처럼 접촉 없이 이뤄진 행위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체육교사의 반복된 성적 발언, 영상통화 중 노출 요구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내용과 맥락, 반복성, 피해아동이 느낀 불쾌감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성적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이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3890 판결은 메시지가 피해아동이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달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만으로 범죄는 완성됩니다.

Q.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더 따르나요?

A.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별개로, 법원은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교사·학원강사 등 아동 대면 직업을 가진 경우 이 취업제한이 형벌보다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재판 전에 바로 분리 조치가 이뤄지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최대 72시간(공휴일 포함 시 48시간 연장 가능) 분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피해자 측에 임의로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맺음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신체 접촉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 한마디, 영상통화 한 번, 메시지 한 통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육이나 일상적 관계에서 벌어진 오해가 성적 학대행위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에 있든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단원경찰서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사건의 조사와 재판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