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은 신체에 직접 침습하는 행위이므로 자발적인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장도 동의도 없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채혈 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혈에는 왜 영장이 필요한가요?
혈액 채취는 신체에 직접 침습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동의가 없다면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는 채혈 결과는 언제 배제되나요?
영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뒤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채혈 후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명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의 동의는 피의자 본인의 동의로 볼 수 없고, 의식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족이 대신 동의한 경우도 본인의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사고 등으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쟁점은 당사자의 동의나 적법한 영장 없이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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